[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하고, OOO㉮과 OOO㉯을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2.6.29. 충청북도 OOO 외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상세내역 <별지2>참조)을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하여 소유권을 OOO은행에게 이전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은 2017.6.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OOO은행으로부터 대물변제 및 신탁재산의 처분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재취득하고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들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재취득은 ①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설령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②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6.22. <별지1>과 같이 처분청들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2.8.16. 등 이를 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은 신탁등기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들은 담보목적의 부동산신탁을 이용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부동산을 유동화하여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였고, 담보목적 부동산신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다시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수탁자 OOO은행으로부터 환원받아 재취득하였다. 부동산담보신탁이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취득하는 방법 대신에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담보적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신탁으로, 청구법인들이 우정사업본부와 당초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익증권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수익자인 우정사업본부는 쟁점부동산(신탁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지시하여 처분하게 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대출금과 부대비용(2012년 수익증권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을 회수하였다. 청구법인들은 2012년까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고, 담보신탁을 통해 자금을 유통한 다음 이를 2017년에 다시 재취득하였는바, 비록 그 과정에서 신탁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과세표준의 확정과 관련하여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여전히 청구법인들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쟁점부동산을 재취득한 청구법인들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아니고, 담보목적 부동산신탁의 신탁기간의 종료로 OOO부동산투자신탁OOO호(이하 “부동산신탁OOO호”라 한다)가 해지되자 민법상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수탁자인 OOO은행으로부터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환원받은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과는 다른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의 쟁점부동산 재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을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대 해석상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과 유권해석에서도 “종전 소유자가 부동산이 강제경매되자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에게로 환원된 이상,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시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라 보여진다”(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2000-884, 2000.12.26., 지방세정팀-6133, 2006.12.7.)고 하여 부동산을 최초에 취득하였을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가 새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재취득한 것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대법원도 “원고(OOO)가 A법인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A가 위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B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A와 원고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수탁자인 B가 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건에서, 형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그 실질이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두 32927 판결)고 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전의 실질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담보목적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기간 종료로 부동산신탁이 해지되자 그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인 OOO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환원받은 것은 실질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담보신탁은 채무자(청구법인들)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우정사업본부)를 수익자로 하여 채무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환원하고,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인 수익자에게 변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의 신탁이다. 신탁법제3조 제5항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라 하여, 수탁자가 인수한 신탁재산을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새로운 신탁을 설정하는 재신탁 또는 이중신탁을 다양한 신탁계약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서, 재개발조합원들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은 재개발조합이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을 다시 개발·처분신탁하는 경우와 같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전문가에게 신탁재산의 운용을 맡기는 것이 신탁의 목적 달성에 더 유리한 경우 등의 사례에서 기존 신탁에 더하여 재신탁 또는 이중의 신탁을 설정한다.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부동산투자신탁OOO호를 수탁자로, 우정사업본부를 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을 설정하면서, 부동산투자신탁OOO호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업자인 OOO이 위탁자가 되어 수탁자(신탁업자) OOO은행에게 투자·운용을 지시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의 투자신탁의 형태를 가지게 된 재신탁 또는 이중의 신탁이다. 그래서 청구법인들은 전체적인 담보신탁에 관하여는 계속적으로 위탁자의 지위에 있었고, 청구법인들이 2017.6.23.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부동산투자신탁OOO호가 발행한 수익증권 총 OOO좌를 총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면서 담보신탁과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지위까지 이전받아 겸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부동산투자신탁OOO호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해지되자, 청구법인들은 2017.6.30. 수탁자인 OOO은행으로부터 신탁재산인 쟁점 부동산을 청구법인들이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익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다.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 그러므로, 청구법인들이 부동산담보신탁의 위탁자로서 부동산투자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수탁자인 OOO은행으로부터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들이 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수탁자인 OOO은행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수익자의 신탁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일반 취득세율(1천분의 40) 보다 낮은 취득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일 때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지만,지방세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부칙 제1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신탁재산 이전에 따른 세율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신탁원부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이 신탁부동산으로 설정된 시기는 2012.6.29.으로 구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삭제된 시기인 2014.1.1. 보다 이전에 해당하므로 수탁자로부터 수익자들에게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적용되는 적법·정당한 취득세율은 신탁재산 이전에 따른 세율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1천분의 30이다. 결국,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수탁자인 OOO은행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하는 것은 수익자의 신탁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와 부칙 제16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들이 2017.6.30. 대물변제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은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있다. 나아가,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에서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제2항에서의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ㆍ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신탁법상 신탁의 종료로 인한 취득만이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비과세되는 취득의 구체적인 양태(樣態)를 보더라도 수탁자 및 위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재산의 이전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매도인은 OOO은행이고 매수인은 청구법인들인 것으로 당해 취득이 비과세대상인신탁법상 신탁의 종료로 인한 것이려면 청구법인들이 당초의 위탁자이고 OOO은행이 수탁자이며 청구법인들 및 OOO은행을 당사자로 하는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당초, 신탁에 관한 신탁원부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탁자는 주식회사 OOO이고 수탁자는 OOO은행인 것으로 청구법인들을 위탁자로 한 신탁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비과세대상인신탁법상 신탁의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들의 전신(前身)인 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OOO은행에게 매도했던 사실과 다시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OOO은행으로부터 매수한 점은 위 신탁계약 내지 신탁원부의 내용에 비추어 위탁자 및 수탁자 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법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재취득은신탁법상 신탁의 종료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구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설령,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위탁자는 아니었더라도 최소한 신탁관계의 수익자에는 해당되어 수익자의 신탁재산 취득에 대하여 3%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규정은 2014.1.1.에 폐지되었으므로 청구법인들이 2017.6.30.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시점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본안(本案)여부와 관계없이 부적법한 주장이라 할 수 있고, 그 검토의 실익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율은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신탁재산 이전에 따른 세율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7.9.1. OOO 주식회사의 제조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나) OOO㉯은 1930.11.15. 물류, 택배, 특송 등 물류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3.4.2. 물류사업 통합 및 역량강화를 위해 OOO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OOO㉰는 1995.3.15. 소프트웨어의 개발, 인터넷 솔루션 및 콘텐츠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4.12.2. 상호를 구 OOO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신탁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들은 2012년경 유동성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했던 자금을 신탁을 통해 융통하기로 하고 청구법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아래 쟁점부동산(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로 하였다. <쟁점부동산 내역> 구 분 지 번 조달금액 OOO㉮ 경상남도 양산시 OOO 등 OOO OOO㉯ 경상북도 경산시 OOO 등 OOO 충청북도 옥천군 OOO 등 충청북도 청주시 OOO 등 OOO 계 OOO (단위: 원) (마)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 거래구조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투자신탁OOO호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OOO은행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 부동산투자신탁OOO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기초로 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증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들이 자금을 융통받는 구조이다. 청구법인들 (담보신탁 위탁자) 우정사업본부 (담보신탁 수익자) (투자신탁 수익자) 매각 대금 〈부동산투자신탁OOO호〉 자금 수익증권발행 OOO (투자신탁의 위탁자) 투자신탁의 투자·운용 지시 쟁점부동산 이전 OOO은행 (투자신탁 수탁자) (담보신탁 수탁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 거래구조> (바) 청구법인들은 2012.6.20. 부동산투자신탁OOO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 있는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OOO은행으로부터 약정한 기간과 차임으로 책임지고 확정 임차하고, 임차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관리비, 보험료, 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청구법인들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사) OOO은행은 2012.6.28. 청구법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신탁등기를 병행신청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점을 신탁원부에 등기하였다. (아) 청구법인들의 지주회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2012.6.29.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신탁OOO호의 수익증권 전부를 매매목적물로 하고, 거래대금은 OOO원으로, 거래종결일을 2017.6.29.으로, OOO가 거래종결일 30영업일 전까지 매수인을 지정·변경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재취득하게 된 경위에 의하면, OOO는 2017.5.15. 우정사업본부에 매수인 지정통지서를 통해 위 수익증권의 구체적 매수인으로 청구법인들을 각 지정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차) 매수인으로 지정된 청구법인들(담보신탁 및 투자신탁의 수익자)은 2017.6.23. 우정사업본부와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투자신탁OOO호의 수익증권 전부를 총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였다. <쟁점부동산 재취득 거래구조> 청구법인들 (담보신탁 위탁자) (담보신탁 수익자) (투자신탁 수익자) 수익증권 매각 우정사업본부 〈부동산투자신탁OOO호 ⇒ 해지〉 수익채권 OOO (투자신탁의 위탁자) 투자신탁의 처분 지시 쟁점부동산 환원 OOO은행 (투자신탁 수탁자) (담보신탁 수탁자) (카)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동산투자신탁OOO호가 해지되자,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환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OOO은행은 2017.6.30. 청구법인들과 부동산투자신탁OOO호의 수익증권이 표상하는 수익채권의 상환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환원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재취득하였다. <쟁점부동산 재취득 내역> (단위: 원) 구 분 지 번 조달금액 OOO㉮ 경상남도 양산시 OOO 등 OOO OOO㉯ 경상북도 경산시 OOO 등 OOO 충청북도 옥천군 OOO 등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 등 OOO㉰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등 OOO 계 OOO (타)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재취득은 ①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설령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②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6.22. 처분청들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2.8.16. 등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은 사실상 신탁등기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비과세 대상인신탁법상 신탁의 종료로 인한 것이려면 청구법인들이 위탁자이고 OOO은행이 수탁자이어야 하며, 청구법인들 및 OOO은행을 당사자로 하는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신탁원부에 의하면, 위탁자는 OOO이고 수탁자는 OOO은행인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들을 위탁자로 한 신탁관계가 아니므로 청구법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인신탁법상 신탁의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들이 2012.6.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은행에게 이전한 등기원인이 매매(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로 나타나고 이를 일반적인 유상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재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들이 2012.6.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은행에게 이전하는 등기원인이 매매(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므로, 청구법인들이 2017.6.30. 재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에 해당하여 일반 유상거래 취득세율 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