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89 선고일 2023-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1.12.10.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해당 대여금이 변제되어 쟁점주식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8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2.10.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임원 BBB과 CCC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주(OOO주당 액면가액 OOO원) 중 50%에 해당하는 OOO주(BBB OOO주, CCC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액 OOO원에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2%)로 적용하여 2022.8.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양도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세기본법제46조 및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21.12.10.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 아닌 대여금 회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채무자 CCC가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자금을 융통하고 투자를 받았을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과정에 참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고 추후 계약서대로 채무변제 이행시 주식 명의를 환원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두3591 판결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법인의 경영과정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과점주주가 주식발행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한데, 청구인이 쟁점주식OOO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202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2021.12.10. 이전인 2021.12.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두3591 판결)를 준용하여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판례는 주식양수부터 양도 시점까지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으며 주식을 취득한 경위 등이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 청구인은 2021.12.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당시 지분율 50%)하였고 이후 2021.12.10. CCC, BBB을 채무자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은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았다. <표> 주식양도담보계약 (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동안 채무자 CCC․BBB(채무자) 명의의 주식(쟁점주식)이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DDD로 양도되어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지분율이 100%로 증가되었다. <표> 2021년 쟁점법인 주식변동 내역

(2) 청구인이 위 주식양도담보계약(2021.12.10.)에 따라 쟁점주식을 담보로 보유할 수 있는 약정기간인 2022.12.31. 이후 쟁점주식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사정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2지834, 2022.10.25.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기 전부터 특수관계법인과 함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1.12.10. 쟁점주식 취득 무렵인 2021.12.8.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므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사자간에 작성된 양도담보설정계약서를 제시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1.12.10.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해당 대여금이 변제되어 쟁점주식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시행 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시행 2021.11.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