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9. 7.11.)한 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휴게음식점을 영위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시점(2022.8.24.)까지 총 보유기간 약 3년 1개월 중 1년 9개월 이상을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9. 7.11.)한 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휴게음식점을 영위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시점(2022.8.24.)까지 총 보유기간 약 3년 1개월 중 1년 9개월 이상을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 관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법인설립이후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였으며, 법원 경매에서 이 건 부동산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시점부터 임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분양사무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며, 분양사무소 목적의 임대계약 만료(2019.11.22.) 후 2020년 3월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실상태가 지속되었고,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실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조달한 담보대출금 이자(약 OOO원) 부담과 이 건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 프랜차이즈 카페업을 최소한의 인원인 1명을 고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였고, 2021.12.15.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20.3.16. 휴게음식업을 법인의 사업목적에 추가한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업종‧업태만 사업자등록 가능한 관련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일 뿐으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설령,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지점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과 그 후 지점 설치 사이의 관련성과 납부의무자의 취득 목적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설립 후 부동산 관련업만 영위해 온 점, 실제로 분양사무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점,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상가 임대차시장이 가라앉은 점, 이 건 부동산을 2021.12. 15. OOO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일체 새로운 부동산 매입임대를 하지 아니한 점, 2022.8.24. 이 건 부동산을 권구성 외 2인에게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대도시 내에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함에 있어 형식상의 본점·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은 형식상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9.7.11.)한 후 2019.9.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2020.3.16. 법인등기의 목적사업에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고, 2020. 3.23. 처분청에 휴게음식점업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12.3. 현지출장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실제 휴게음식점(OOO점)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 건 부동산에서 직원 1명을 고용하여 카페업을 영위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하는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2018.11.30.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OOO를 본점사업장으로 하고,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2020.3.16. 목적사업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업, 식음료 프랜차이즈업 등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9.7.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 소재 OOO 외 OOO세대의 주택을 임대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9.7.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9.9.1. 이 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하여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고, 이후 2020.3.24.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신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장을 목적물로 하여 2019.9.17. OOO에 본점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2019.9.23.부터 2019.11.22.까지 2개월간 범진의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보증금을 OOO원, 차임을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O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OOO역 공인중개사무소 OOO는 2022.6.2.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중계를 의뢰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우리원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다)의 OOO과 임대차계약 종료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2020.3.24. 휴게음식점(OOO점)을 하기 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약 4개월간 공실상태였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은 2020.3.2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휴게음식점(OOO점) 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는 2021.12.28. 이 건 부동산 임차인 OOO에게 승계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오전, 오후, 주말 각 1명의 직원만을 고용하였고, 그 외의 직원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고용인들의 근로소득원천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OOO 토지 지목 대 대지권 1,241.9분의 6.9799 건축물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근린생활시설 면적 OOO㎡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OOO원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OOO은 2021.12.15.까지 지불한다. 차임 OOO원 후불로 매월 11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21.12.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2022.12.14.까지로 한다. 2022.6.20. 매도인 주식회사 OOO 매수인 OOO, OOO (바) 청구법인은 2021.12.1. OOO시에 주소를 둔 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이 건 부동산의 집합건물등기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은 OOO 토지(OOO㎡) 및 지상의 건축물(지하 OOO층부터 지상 OOO층까지 연면적 OOO㎡) 중 제OOO층 제OOO호 토지 OOO㎡와 건축물 OOO㎡로 기재되어 있다. 출장복명서
□ 출장일시: 2021.12.3. 13:30 ∼ 15:00
□ 출장지: OOO
□ 출장내용
○ 조사내용: 2019년 7월 ㈜OOO이 취득한 OOO에 지점 설치여부 확인
○ 출장내용: 출장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 OOO점으로 운영중 확인, 인적설비, 물적설비를 갖춘 지점으로 확인됨 (아) 처분청은 2021.12.3.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2022.6.20.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OOO에 주소를 둔 OOO 외 2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8.24.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매매계약서
2.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OOO 토지 지목 대 대지권 1,241.9분의 6.9799 건축물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근린생활시설 면적 OOO㎡
2. 계약내용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며, 잔금 OOO원은 2022.8.27.에 지급한다. 2022.6.20. 매도인 주식회사 OOO 매수인 OOO,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 설치된 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9.7.11.)한 후 2019.9.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2020.3.2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휴게음식점(OOO점) 허가를 받고, 2021.12. 28.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 OOO에게 그 허가를 승계할 때까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9. 7.11.)한 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휴게음식점을 영위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시점(2022.8.24.)까지 총 보유기간 약 3년 1개월 중 1년 9개월 이상을 휴게음식점(OOO점)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③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