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쟁점니코틴은 담배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2020.12.29. 개정 전지방세법제47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물품이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① 쟁점니코틴은 담배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2020.12.29. 개정 전지방세법제47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물품이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제2조에서 규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BBB는 담배 폐기물을 공급받아 니코틴을 추출하는 회사로서 담배회사가 아니고, 담배 전매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BBB가 안전생산허가증, 위험화학품 등기증은 위험 화학물질인 니코틴을 취급할 수 있다는 허가증에 불과하고, 이를 사용하여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을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BB는 법적으로 담배 잎 폐기물을 생물 살충제와 생물 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담배전매국의 승인 내용과 어긋나게 담배 잎 폐기물을 전자담배용 액상니코틴 생산에 사용한다면 OOO담배전매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처분청이 명확한 사실인정 방법인 현장조사 없이 연경의 용례나 사전적 의미, BBB의 홍보자료를 주된 논거로 하여 사실확정을 한 것을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 연경에 잎의 주맥과 지맥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다르게 주장하고 있고,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나,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액상 니코틴 원료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이를 공급한 쟁점거래처와 2018.9.19. “OOO”를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서에서 BBB가 공급하는 제품은 스텀(stem), 즉 줄기만을 원재료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에서 줄기만을 재료로 한 액상 니코틴 공급계약임을 명확히 하였다. 청구법인은 연초 줄기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와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제품이 연초의 줄기로 제조한 것이라는 공급업자들의 공문을 신뢰하고 액상 니코틴을 수입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액상 니코틴 재품이 연초잎의 일부를 원재료로 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8.6.21.부터 2020.4.27.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은 CCC가 BBB에 공급한 폐기연경(廢棄烟梗)에서 추출한 쟁점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이다. (나) CCC가 BBB에 공급한 폐기연경(廢棄烟梗)은 재건조(复烤, 복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뱃잎의 폐기물인 담배 잎자루(烟柄)와 잎맥(烟脉, 烟梗) 및 잎편(烟片) 부스러기 등이다. (다)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물학 백과사전 등에서 ‘잎’은 사전적 정의상 잎몸, 잎맥, 잎자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은 규정들 및 사전적 정의를 종합해 보면, 담뱃잎의 잎몸 뿐만 아니라 잎맥, 잎자루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원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이하 “주중대사관”이라 한다), 중국 해관총서․국세청․국영기업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BBB는 담뱃잎맥에서 니코틴 원액을 추출하였음이 입증된다. (바) 따라서,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쟁점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DD는 ‘OOO’에 본점을 두고 무역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쟁점거래처는 BBB로부터 쟁점니코틴을 공급받아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에 수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6.21.〜2020.4.27.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였다. (라) 감사원장은 2019.12.4. 관세청장에게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 추출 니코틴’ 관련 공익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관세청장은 2020.7.6. OOO세관장에게 기획심사를 지시하였다. (마) OOO세관장은 청구인 등이 수입한 쟁점물품 등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담배사업법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1.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연경(烟梗)이 잎맥이고,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OOO세관장 등이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등에서 사용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고(대줄기로부터도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뱃잎 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경우보다 훨씬 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뱃잎을 주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다) 있고, 그런 이유로 그간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로 규정하고 있고, 담배의 잎뿐만 아니라 잎맥, 잎자루(줄기)에서 추출한 원료로 제조한 것도 담배로 간주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니코틴이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BBB가 CCC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은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BBB가 연초의 대줄기를 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는 내용을 신뢰하여 쟁점니코틴을 수입한 것으로 보일 뿐, 쟁점니코틴의 수입 시점부터 현재까지 BBB,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며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BBB는 CCC로부터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니코틴을 제조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BBB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니코틴의 추출 및 제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전달받거나 그 제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니코틴이 폐기 연경 등에서 추출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BBB에 대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한 중국 해관총서의 답변(2021.2.26. 및 2021.3.3.) 내용과 우리나라 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한 중국 국세청장의 답변(2020.4.28.) 내용을 보면, BBB는 CCC로부터 폐기연경을 공급받고 있고, 폐기연경은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있다. (마) 그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그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도 있는바, BBB는 CCC로부터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바) 위와 같이 쟁점니코틴은 담배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2020.12.29. 개정 전지방세법제47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물품이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