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491
[주 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2.7.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31. 청구 외 OOO로부터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 토지와 그 지상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7.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생모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생전에 사전상속을 받기 위해 청구인과 OOO 간에 매매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OOO가 2020.4.2. 사망함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고 상속이전 외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기에 이 건 취득세의 신고를 취하하라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으나 법무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취득세 신고를 취하하지 않아, 2022.7.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인 대금지급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시장 의견 납세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관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이기는 하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 점(조심 2018지491, 2018.7.5.)을 고려할 때,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2020.3.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불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OOO에게 잔금을 지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 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도자 OOO가 2020.4.2. 사망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생모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전상속받기 위해 매매계약 형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가 사망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입법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데 있는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개인간 거래로서 그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므로 OOO의 사망 이전인 2020.3.31.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므로 청구인은 2020.3.31.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계약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0.3.5.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4.3.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마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총 OOO원이고, 잔금 OOO원은 2020.3.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병원장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OOO는 2020.4.2. OOO병원에서 OOO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사망 이후인 2020.4.30. 3차례 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22.7.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해제사유는 ‘매도-매수인간의 소송 진행 중으로 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주는 여전히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와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주장한다.
1.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의 생모이며, OOO가 사망하기 이전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전상속받기 위해 매매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매대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OOO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 사망 후 OOO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가정법원(OOO드단OOO 친생자관계존재확인, 2021.6.22. 선고)은 청구인과 OOO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개인간 거래로서 그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20.3.31.에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다5001 판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 그 잔금지급일이 불명확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날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매매대금의 미지급으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세법제7조에 규정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OOO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있고,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 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