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451 / 조심2014지0902
[주 문] 경기도 OOO이 2022.7.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수처리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24. AAA 주식회사와 OOO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3.28. 경기도 OOO 건축물 4,510.1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와 수․폐수처리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2017.5.24. 각각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2.5.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7.14. 처분청은 거부처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수처리란 물을 원하는 이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특히 발전용수에 포함된 불순물, 이온, 용존가스(Dissolved gas) 등이 발전기 터빈 및 계통 설비에 부식 및 스케일을 일으키고 발전설비의 열효율 저하, 기기 파열 등의 장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이러한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발전용수 수처리의 목적이다. 발전용수 폐수처리 역시 전력 생산 이후 발생한 순환수의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재사용하거나 폐수방류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발전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농축된 순환수를 일상, 일시, 함유 폐수 등 특성별로 구분 집수하여 유수분리, 중화, 응집, 침전, 여과, 농축, 탈수 등의 공정을 거쳐 처리한다. 특히 LNG를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청구법인의 OOO는 수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들과 달리 도심에 설치된 관계로 인근에 강이나 바다가 없어 발전소에 필수적인 배열회수보일러 가동을 위한 급수 및 냉각수를 고가의 상수도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급수 및 냉각수는 순환하면서 전체 설비의 부식 및 스케일 등 불순물이 농축되므로 일정량을 계속 배출해야 하는데, 이를 전량 폐수로 배출하는 경우 높은 비용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열병합발전소는 필연적으로 폐수처리 및 냉각수재이용시스템을 설치하여 순환된 냉각수를 재처리해 재사용함으로써 원가절감은 물론 폐수배출량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 결국, 쟁점설비와 같은 폐수처리 및 냉각수 재이용시스템은 도심 내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 쟁점설비는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이 건 건물과 부속된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설계·시공되었고, 발전설비와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시공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와 이 건 건물에 대한 계약금액을 안분하여 책정하였고 이 건 건축물과 쟁점설비를 취득하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율을 정하여 간접비를 각 배분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설비는 기능상 오로지 전력 생산설비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이라거나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지451, 2017.7.7.)에서도 발전설비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폐수설비의 경우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기계장치 및 발전시설 등은 생산설비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4지902, 2016.6.23. 외 다수, 같은 뜻임),○○○집단에너지시설 설계도, 계통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설비는 발전소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전력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 발전설비 전체 생산라인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설비로서 발전기와 터빈에 결합하여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 내 전력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설비는 수·폐수처리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었거나 부속된 시설물로서 해당 건축물과 일체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청구법인이 취득신고 당시 제출한 OOO 수폐수처리설비 건설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건축물에 부수되어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냉난방환기 및 위생설비, 소방설비 등이 토목건축공사 항목이 아닌 설비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과 쟁점설비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의 준공사항에 대해 검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등 이 건 건축물과 쟁점설비가 일체화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가 전력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수ㆍ폐수처리동 건축물 및 부속설비는 전력생산 핵심 건물동과 별도로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축된 것으로 보조역할의 건축물 및 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냉난방환기 및 위생설비, 소방설비 등이 토목건축공사 항목이 아닌 설비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처분청 주장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냉난방환기 및 위생설비, 소방설비 등에 관하여 토목건축공사 항목에 포함하여 공사비를 책정하였다. 수처리계통, 폐수처리계통, 냉각수재이용계통 설비 및 시공비 항목 어디에도 소방, 위생, 냉난방환기 설비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토건공사 계약금액 세부내역을 보면 소방, 냉난방환기 관련 설비 등은 위 계약금액 총괄표 기재대로 토건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 쟁점설비에 관한 시공과 이 건 건축물OOO의 건설 전반과 관련한 시공은 그 주체와 용역 범위가 엄연히 구분된다. 즉, 발전시설과 관련된 장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설비 시공자는 BBB주식회사(이하 “BBB”)이고, 그 외에 OOO발전소의 OOO 역무 시공자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고, 실제로 OOO설비 건설공사 계약서에서도 쟁점설비와 관련한 부분과 그 외의 OOO역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종 세부 공사마다 구체적으로 상호 간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건 건축물의 2017년 부분 준공 시에는 신규 OOO 2호기가 완성되기 전이어서 기존의 OOO 1호기 발전기의 수ㆍ폐수 처리 시설을 폐기하고, 위 OOO 1호기 발전기에 새로운 수ㆍ폐수처리(쟁점설비) 시설을 연결 및 가동(순수 제조 및 폐수 처리)해 왔으며, 이후 2018년 새로 설치된 OOO 2호기 발전기의 상업운전 시에는 쟁점설비를 위 2호기에 추가 연결하여 가동한바, 본 공사의 준공 시점이 모두 위 OOO 1, 2호기 발전기와의 연결 가동 시점과 동일한 것을 보면 쟁점 설비는 단순히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건물의 부속설비가 아닌 열과 전기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생산설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설비(수․폐수처리설비)는 발전사업용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의 일종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생략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24. AAA과 계약금액 OOO원, 착공연월일 2015.8.1., 준공연월일 2018.8.31.로 정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3.28. 이 건 건축물과 쟁점설비(수ㆍ폐수처리시설물)을 취득(신축)하고 각각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쟁점설비의 설계도면 및 배치도 등에 의하면, 쟁점설비는 구조적으로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이 아니라 전기 생산의 핵심시설인 발전기, 증기 및 가스터빈 등의 생산라인에 부착(합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설비는 건축물의 시공사(CCC)가 아닌 BBB이 설계ㆍ제작하여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설비는 증기터빈을 회전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인 순수를 생산하는 설비(수처리설비), 폐수를 이동시키는 설비(폐수처리설비) 로서, 펌프, 전동기, 제어장치로 구성된 설비(폐수이용설비), 폐수를 여과하는 장치(폐수처리설비) 등으로서 열병합발전소의 전력생산을 위한 필수설비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설비 중 순수처리설비는 발전용수에 포함된 불순물, 이온, 용존가스 등의 터빈과 기타 설비계통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설비이고, 폐수처리설비는 전력계통 순환 후 발생한 공정순환수 내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재사용하고 종국적으로 폐수로 배출하여야 할 단계일 때 방류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설비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설비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계약금액을 안분하여 책정하였는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 중 쟁점설비의 금액을 OOO원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금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와 이 건 건축물의 공급가액 기준 안분율 [41.73: 58.27]에 따라 간접비 OOO원을 각 배분하였고, 결국 쟁점설비의 공사비는 OOO원으로,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는 OOO원으로 하여 합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냉난방환기 및 위생설비, 소방설비 등의 공사비를토목건축공사 항목에 포함하여 책정하였고 쟁점설비 공사 항목과 분리하여 책정하였다. (자) 쟁점설비의 시공 역무와 이 건 건축물OOO 건설 전반에 관한 역무OOO에 대한 주체 및 범위는 각 BBB와 CCC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공사의 준공 조건은 소방시설과 같은 건물의 안전검사 이외에 쟁점설비 가동에 따라 만들어지는 공정수의 수질 조건도 충족되어야 하고, 쟁점공사에 따른 건축물의 최초 임시사용허가 승인은 2017년에 받았고, 준공은 부분 준공(2017)과 종합 준공(2018)으로 분리되어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등 지방세법령에서 열거된 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기계장치 및 발전시설 등은 생산설비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4지902, 2016.6.23. 외 다수, 같은 뜻임), OOO의 설계도, 계통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설비 중 수처리시설은 발전소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전력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 발전설비 전체 생산라인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설비로서 발전기와 터빈에 결합하여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 내 전력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폐수처리설비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폐수를 정화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배수시설 및 저장시설(수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