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76 선고일 2023-08-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그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임의로 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다른 방식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지하OOO층 OOO호, 지하OOO층 OOO호, 지하OOO층 OOO호, 지하OOO층 OOO호, OOO층 OOO호, OOO층 OOO호 및 OOO층 OOO호(건축물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7.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최근 이 건 건축물의 용도, 구조, 위치 등에 변동이 없었고, 증·개축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2019년도 및 2020년도 대비 약 4.5배 인상시킨 후, 그 인상된 시가표준액을 활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된 202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인 OOO원에 용도지수(65), 구조지수(100), 위치지수(115), 경과년수별잔가율(0.84)을 고려하여 ㎡당 건축물 시가표준액 OOO원을 산출한 후 각 건축물 호수의 연면적을 곱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시가표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른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받은 평균감정평가액(OOO원)을 OOO도지사에게 수시조정 대상자료로 제출하였고 OOO도지사의 2022.5.31.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2022-114호)”에 따라 하향조정된 시가표준액(OOO원)을 활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2.28. 신축된 OOO 소재 아래 지하 OOO층부터 지상 OOO층 건축물 OOO㎡ 중 이 건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OOO㎡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른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OOO 및 주식회사 OOO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를 받았다. (단위:천원) OOO (다) 처분청은 위(나) 감정평가서 등에 따른 평균가격(OOO원)을 수시조정 대상자료로 하여 OOO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OOO도지사는 2022.5.31. 아래와 같이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를 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위(다) 변경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치 지수 및 가감산지수 등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마) 처분청은 2022.7.15. 위(라) 변경결정 고시된 시가표준액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단위:원) OOO (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최근 5년간 부과한 재산세 등의 부과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1의2에서 제1호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고 하며 그 가목에서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를, 그 나목에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그 다목에서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같은 령 제4조 제3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한 점, 처분청이 그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임의로 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다른 방식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② 제1항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