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823 / 조심2021지0858
[주 문] 경기도 성남시장(분당구청장)이 2022.3.10.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주민등록법(2020.6.9. 법률 제17385호로 개정된 것)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주소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4) 주민등록법 시행령(2020.10.13. 대통령령 제3111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이하 “해외체류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 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소는 쟁점주택 취득 이후 아래 <표1>과 같이 변동되었고, 해외체류신고는 2021.9.16.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들의 주소지 변동내역 및 해외체류신고내역 OOO (나) 쟁점주택 취득 당시(2021.7.20.) 청구인들 세대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 세대의 주택보유현황 OOO (다)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aaa는 2020.11.11. 출국하였다가 2021.3.15. 입국하여 2021.4.14. 다시 출국하였고, 청구인 bbb과 자녀들은 2021.9.18.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이 건 심리일 현재(2023.10.25.) 미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 aaa의 외국 파견과 관련된 회사 문서, 고충민원 신청서 및 답변서(주민등록표상 신고일사유 정정),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질의응답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2021.7.20.) 청구인들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친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표에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해외체류신고는 쟁점주택 취득 이후인 2021.9.16.에야 이루어진 점에서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해외출국절차의 복잡성, 미국에서 거주할 주택의 임대 문제로 인한 출국지연 등 다양한 상황에 의해 일시적으로 모친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aaa는 2021.4.14.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청구인 bbb과 자녀들은 2021.9.18. 출국한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2023.10.25.) 계속하여 미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자가 출국하기 전에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하여 미리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21지2823, 2021.11.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