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 건축물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이전하여 공실인 경우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72 선고일 2023-06-27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그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조심 2019지3743, 2020.3.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9지37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년 5월 및 2010년 1월 OOO호 및 서초구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OOO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이 2022.2.14. 쟁점부동산에서 이전하게 됨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2년도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등 부과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아파트(제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에서 정한 이주기간내인 2022.2.14. 다른 지역에 임시 처소를 마련하여 교회를 이전하였다. OOO교회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이전에 이주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합은 이주기간을 2021.9.1.부터 2022.2.28.까지 6개월로 설정하였고 추가이주기간은 2022.3.1.부터 2022.5.31.까지 3개월로 설정하였는데, 추가이주기간은 미이주세대를 위해 추가된 기간으로 이주관련 제반비용(아파트 기본관리비, 금융비용, 신탁등기지원금)이 일체 지원되지 않는다고 정하여 이주기간내 이주를 촉구하였다. 또한,조합은 2021년 9월 입주민들을 피고로 ‘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하여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고, 한편 공가 처리시 소송이 취하됨을 통보하여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촉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이고,정부와 구청 및 조합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건축 사업진행을 위해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며 이주기간에 맞추어 이주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은 OOO아파트(제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의하여 부득이 이전하게 되었기에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에서 종교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고, 이미 재건축정비사업지역에 상가(교회)와 아파트(사택)를 분양받는 것으로 신청하여 재건축완료 후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OOO아파트(제3주구)재건축사업지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그 지역 내에 위치한 OOO교회 건물의 건축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띠라서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사업의 범위 등)제1항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22.5.31. 재산세 과세 대상 현장 확인을 위해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가건물(교회)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공실상태였으며, 처분청이 2022.7.26. 건축물 해체 허가 처리 공문서를 통해서도 상가건물(교회)이 존치 되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도과-2615’ 관련 내용을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에서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공실 상태였으므로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조심 2019지3743, 2020.3.10.)에서는 철거된 기존 교회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착공된 사실이 없고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2)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건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및 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7676 판결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공사를 착수한 경우란 건물 멸실 후 건물 신축을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조합으로부터 확인한 것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 건축물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이전하여 공실인 경우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OOO호를 2000.5.20.∼2022.2.14. 기간 동안, 같은 동 OOO H동 34호를 2010.1.25.∼2022.2.14. 기간 동안 취득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2022년도 재산세 이전까지는 상가건축물로서 교회로 사용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의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이전인 2022.2.14. 교회를 OOO호 이전하여 쟁점부동산은 공실 상태였다. (라)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공실임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구체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종교시설로서 그 동안 재산세를 면제받아 왔기 때문에 재건축을 위한 불가피한 이주로 인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재건축사업지역 내 2개 건물의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신도 120명(어린이 포함)의 열악한 교회로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이웃 사랑과 준법에 앞장서 왔으므로 이번 이주시책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조합에 협조하여 금전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권장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의 시책을 따른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받는 피해를 받았다면 어떤 종교단체도 이주시책에 협조할 수 없다. (다) 주택재건축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원래 목적대로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재산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철거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무책임한 요구로서, 사회통념상 상식과 공정에 위반된다. 해당 부동산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 외에 화재, 천재지변 등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해당 주소지에서 계속 종교활동을 해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헌법의 종교의 자유가 무시되는 것이다. (라) OOO아파트(제3주구)재건축사업지역은 저녁에는 가로등도 켜지 않고 경비 및 청소인력도 없으며 대부분 빈집이 되어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어 가는바, 계속 원래의 자리에서 예배를 한다면 성도의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하듯이 교회도 성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조합이 2021.8.10. 조합원에게 발송한 ‘이주계획 및 신탁등기 안내’ 공문은 2021.9.1.부터 2022.2.28.까지의 이주기간과 2022.3.1.부터 2022.5.31.까지의 추가 이주기간을 통지하고 추가 이주기간 동안에는 이주관련 제반 비용의 지원이 없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조합 상가협의회가 2021.12.15. OOO상가 임차인에게 발송한 ‘상가명도 요청’ 공문을 제출하였다. (다) 조합장 노사신의 확인서(2022.10.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합과 처분청의 이주시책에 맞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주하게 되었고, 현재 재건축을 통해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2022.2.15. 이전을 완료하여 그 후로부터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공실 상태였음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던 점,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기존 교회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부속토지가 해당 규정의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착공된 사실이 없고 달리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이 조합으로부터 확인한 것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서 착공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그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조심 2019지3743, 2020.3.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0.21.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