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임대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 운영한 것에 대하여 대도시 내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65 선고일 2023-08-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 1층의 휴게음식점은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등기한 곳과 같은 장소에 소재하고 있고, 부동산 상담 등의 본점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1층 외에 청구법인의 본점 영업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본점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부수 시설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1층은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닌 ‘본점’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부수의 시설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조심 2022지147, 2022.10.27., 같은 뜻임)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082 / 조심2021지2850 / 조심2022지0147 / 조심2013지0439 / 조심2022지0063

[주 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2.7.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2. OOO 주식회사를 상호로 OOO(이하 “종전 본점”이라 한다)을 본점으로 하여 고분자 물성시험업, 연구개발업 등을 수행한 법인으로서, 2017.12.28. 법인을 분할하면서 그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에서 고분자 물성시험업 등을 삭제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한편 분할신설법인의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6.17. OOO 소재 부동산(근린생활시설, 연면적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할 계획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9.7.2.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1.28.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얻어 쟁점부동산 1층에서 커피전문점을 직접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1층에 대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제외하여 2022.7.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1층에 커피전문점을 설치한 것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해당 중과규정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일 것’으로 규정하여 그 요건으로 ①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등기, ② 이후 지점의 설치 및 ③ 부동산 취득(등기)와 지점 등 설치 사이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본점 이전 및 임대용’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과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이 없고, 또한 지점은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따로 설치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이고 부수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본점 사무실에서 카페를 운영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점의 설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중과대상을 규정하면서 전단에서 ‘설립․설치․전입 이전 부동산의 취득’과 후단에서 ‘설립․설치․전입 이후 부동산의 취득’의 중과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후단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설치 후 5년내 모든 취득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이 건에 적용된 전단의 ‘설립․설치․전입 이전 부동산의 취득’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일 것’으로 규정하여 부동산의 취득과 그 후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추가로 명기하고 있다. 법원 또한 이 사건 과세근거조항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동산 취득 당시 지점 설치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중과가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과 그 후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조심 2013지439, 2013.11.21.) 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1층에 지점을 설치할 의사가 전혀 없이 관계회사(분할신설법인)에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관계회사의 보안정책상 임대계획이 무산되자, 1층 일부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같은 공간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여 부수수입을 얻기 위하여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지점 설치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과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 실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점이라 주장하는 카페가 설치된 것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경이었던바,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이를 카페로 운영하고자 하였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공실로 놓아둘 리가 없었을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본점 사무실에서 직접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고 별도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카페를 운영한 것이 아니기에 지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매달 OOO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취득 당시 의사와는 다르게 쟁점부동산 1층에 카페를 설치운영하게 된 것이고, 카페 내부의 특정공간은 일반인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PRIVATE SPACE’로 구분) 이 곳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 부동산 투자 및 개발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카페의 영업시간도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회사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운영함으로써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전 본점에서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년 6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9.6.27. 종전 본점에서 쟁점부동산 1층(현 본점)으로 본점을 이전한 뒤, 부동산 임대업 외의 부수 수입을 얻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커피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본점 사무실에서 직접 커피전문점(상호 ‘카페 온오프’)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카페 일부 공간을 본점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1층 전체가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네이버 지도 및 다음 로드뷰(2019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6월, 2021년 1월)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1층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공실 상태인 것이 확인되고, 2020년 3월·6월과 2021년 1월에도 계속 공실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종전 본점 소재지 건물에는 OOO 현판이 확인되는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기간에 종전 본점에서 쟁점부동산 1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1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1층은 커피를 제조·판매하는 영업장소로서, 본점이 소재한 부동산에 주된 사업과는 다른 목적으로 영업장을 새로 설치한 뒤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영업장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바, 영업장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1층 전체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조심 2016지0082, 2016.3.3.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1층 일부 공간을 법인 직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본점 사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본점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공간에는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비품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물리적으로 영업장 내부와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해당 공간을 손님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PRIVATE SPACE’라는 표시를 하는 등의 사용 제한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설치 없이 언제든지 영업장 좌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본점 사무를 위해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공간은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로 판단되며 본점의 사무 공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지점 사업장의 좌석 또는 부대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가 휴게음식점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커피 가공설비 및 집기 등을 설치한 것은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거나 설치한 경우라 보기는 어려우며,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1786 참조),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특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1층 전체에 지점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부동산 1층이 청구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한편,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 내 휴게음식점(카페)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한 사건에 대해서 해당 카페는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보아야 하는바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는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조심 2022지63, 2022.9.29.).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임대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 운영한 것에 대하여 대도시 내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12. OOO를 상호로 OOO(종전 본점)에서 설립되어 고분자 물성시험업, 연구개발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계속 사업을 수행한 법인으로서, 2017.12.28. 법인을 분할하면서 상호를 현재 OOO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에서 고분자 물성시험업 등을 삭제하며 부동산 임대업 등을 추가하여 존속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의 상호를 OOO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6.3. OOO 소재 건물(근린생활시설, 연면적 OOO㎡)을, 2019.6.17. 쟁점부동산을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승계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할 계획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19.7.2. 위 두 건물로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법인등기등본상으로 청구법인은 2020.12.28. 제빵제과판매업, 식음료판매업, 커피프랜차이즈업 등의 업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2021.1.28. 처분청(보건위생과)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사업자등록증상으로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업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음식점업 등으로, 종목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커피 전문점 등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쟁점부동산 1층에서 커피전문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확인한 뒤, 쟁점부동산 1층을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쟁점부동산 및 그 1층의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은 다음 <표>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1층을 커피전문점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부동산 사용현황 구분 면적(㎡) 건물 내역 사용현황 비고 1층 OOO 1종 근린생활시설(OOO㎡) 휴게음식점 주차장(OOO㎡) 커피전문점 청구법인 직접 사용 2~4층 각 OOO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임대 중 임차인: OOO (청구법인의 분할신설법인) 5층 OOO (나) 네이버 지도 및 다음 로드뷰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검색한 결과 2019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쟁점부동산 1층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1층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1층 일부 공간에 ‘OOO’ 라는 표시를 하여 본점의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카페 내부 카페 내부 본점 사무공간(청구주장)

(3)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별도의 지점 등기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카페에서의 수입은 본점의 매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카페 종업원은 1명으로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급여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1층에 주된 사업과는 다른 목적으로 영업장을 새로 설치한 뒤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조심 2021지2850, 2022.12.2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상으로 쟁점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등록하였고 별도로 지점을 설치한 내역이 나타나지 하고, 쟁점부동산의 휴게음식점의 수입을 본점의 매출로 계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9.6.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0.12.28. 목적사업에 식음료판매업을 추가하고 2021.1.28. 휴게음식점을 개업한 사실에서 당초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 및 제3자에게 임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대출이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1층의 휴게음식점은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등기한 곳과 같은 장소에 소재하고 있고, 부동산 상담 등의 본점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1층 외에 청구법인의 본점 영업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본점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부수 시설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1층은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닌 ‘본점’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부수의 시설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조심 2022지147, 2022.10.27., 같은 뜻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1층에 대하여 대도시 내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