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105,000,000원으로서 1억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드는 사정 등을 주택 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차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105,000,000원으로서 1억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드는 사정 등을 주택 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차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매수잔금 지급일(2022.9.5.) 이전 2020.10.21. OOO주택의 분양권을, 2021.5.4. 쟁점주택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개의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10.8. 이 건 주택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2022.9.5. 과세표준 OOO원에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이 건 주택 매매계약서(2021.10.8.)상 “잔금 OOO은 2022년 09월 05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22.9.5.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일인 2021.10.8. OOO원(2021.1.1. 기준)에서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인 2022.9.5. OOO원(2022.1.1. 기준)으로 상승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매매계약일인 2021.10.8.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OOO원 이하였지만 이후 청구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가격이 상승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1세대의 주택의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수를 말하고, 제5항에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취득일에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 OOO은 2022년 09월 05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이 건 주택의 지방세법상 취득일이 2022.9.5.임이 확인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서 OOO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드는 사정 등을 주택 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3) × 1 3억원 100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어 2022. 6. 30. 시행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