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2018.12.21.) 쟁점토지는 색달동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된 상태였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그 취득 후 3년 이내에 색달동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2018.12.21.) 쟁점토지는 색달동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된 상태였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그 취득 후 3년 이내에 색달동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3.17. OOO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승인하였고, 2015.3.17. 개발사업의 대지면적을 OOO㎡에서 OOO㎡로 변경승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23. 위 사업부지를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였는데, 총면적 OOO㎡에서 쟁점토지(휴양콘도미디엄 시설 부지)는OOO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쟁점지침”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8.12.21. OOO㎡을 취득한 후, 2018.12.26. ① OOO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② OOO투자진흥지구에 포함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쟁점조례 24조의2 제1항에 따라 OOO투자진흥지구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율 85%를 적용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6.12. 쟁점토지의 용도를 휴양콘도미니엄에서 교육연구시설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OOO투자진흥지구 변경 및 개발사업의 변경을 승인하였다. (마) 쟁점토지는 2021.7.16.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변경되었다. (바) 처분청은 2022.3.18. 쟁점토지 내 교육연구시설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고, 2022.5.19. OOO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 준공인가를 고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쟁점조례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OOO특별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OOO투자진흥지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특별법 제162조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OOO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지침 제4조 제2항에서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내에 포함된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디엄 시설 등은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2021.7.16.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변경됨으로써 OOO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그 감면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지침 제4조 제2항은 휴양콘도미니엄시설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2018.12.21.) 쟁점토지는 OOO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된 상태였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그 취득 후 3년 이내에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따라서 쟁점토지는 쟁점조례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OOO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OOO도세 감면조례(2017.8.9. OOO도조례 제189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제주 특별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지방세법제6조 제6호와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내에서 감면목적사업과 그외의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부속토지를 감면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에 사용하려는 건축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부속토지의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3)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4)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5)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6) OOO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 기준) ①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문화산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시행령 제22조 제1항 1호의 사업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내에 포함된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디엄 시설,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시설은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지정계획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투자 계획이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