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54 선고일 2023-08-25 조세심판원

[요지] 코로나19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지503, 2023.2.6.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5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6. OOO 외 OOO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숙박시설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6.17.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2020.11.6.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취득 당시 이 건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이어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취득세 등 감면받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20.10.14. 건축사를 선임하고 기본설계도면을 준비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는바, 2021.4.7.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1.4.8.부터 철거 및 구조보강 공사가 시작되었고, 2021.5.13.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1.5.25. 공사에 착공하여 2021.8.30.까지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2021.5.25. 인테리어 업체측에서 건축사의 증축 도면은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2021.6.2. 도면이 수정되어 작업이 다시 시작되어 2021.6.17. 골조 자재(H빔)가 입고되어 설치하고, 2021.8.1. 판넬 지붕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자재와 인력수급 문제와 우천으로 인해 노면 상태가 안 좋아 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었으며, 2021.8.2. 장마 기간 동안 건물 옥상부터 벽 내부에 존재한 우수관으로 많은 양의 빗물이 새면서 2층에 작업한 몰탈 작업 및 보일러 난방 작업에 하자가 생겨 2021.8.11.부터 2021.8.31.까지 2층 바닥 철거 및 몰탈, 보일러 작업, 옥상 몰탈 및 방수작업을 재시공하였다. 이 밖에 이 건 건축물은 1998년 착공되어 2000년도에 사용승인된 지하 1층 내지 지상 4층의 건축물로서 노인요양원 시설 인허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승강기 교체, 소방설비 공사, 지하 수조공사, 배연창 설치, 승강식 피난기 설치, 전열교환기 설치, 에어컨 설치, 소방 개폐장치 설치, 건물 내 포장공사 등 수많은 공정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발생했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유예기간을 넘겨 2022.3.21. 준공하고 2022.6.7. 노인복지시설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 증축하여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준공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코로나19 및 우기, 그리고 폭염 등의 상황에서 설계‧감리비용이 약 OOO원, 건축공사비 약 OOO원이 소요되고, 연면적 약 OOO평, 입소자 OOO인 시설의 중대형 노인복지시설을 그 기간 이내에 준공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아울러,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보는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유이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청구인의 행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해당 판결문을 인용한 처분청은 오히려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는 판결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 규정에 의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 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지방세법 관계 규정과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오해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처분이고 위 내용과 같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청구인의 행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11.6.)로부터 약 1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2.3.21.에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2.6.3.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인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 규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취득세의 감면규정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공사 장애요인이나 장마 및 폭염 등의 계절적 공사 장애요인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11.6.)로부터 약 8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1.7.30.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10.6. OOO에 주소를 둔 OOO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OOO 토지 지목 대 면적 OOO㎡ 건축물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면적 OOO㎡

2. 계약내용 매매대금 OOO원은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OOO원은 2020.10.20. 지불하며 잔금 OOO원은 2020.11.6. 지불한다. 2020.10.6. ※ 특약사항

1. 1. 매대대금 중 OOO(토지 + 건축물)은 OOO원, OOO(토지)는 OOO원으로 한다.

2. 2 매도인은 위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전환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노유자 시설로 용도전환 불가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50%(일천만원)는 매수인의 반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로 반환한다.

3. 매도인 OOO 매수인 OOO (나) 청구인은 2020.10.14.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 소재 건축사사무소 OOO과 OOO원에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2020.12.10. OOO 소재 주식회사 OOO과 OOO원에 구조안전진단 용역계약을, 2021.4.6. OOO 소재 OOO 주식회사와 OOO원에 철거 및 구조보강 공사계약을, 2021.5.25. OOO 소재 OOO OOO과 OOO원에 소방공사계약을, 2021.5.13. 주식회사 OOO과 OOO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체결한 계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4.7. 숙박시설로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및 증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1.4.7. 건축허가를, 2021.7.30.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2022.3.21.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건축물로 대수선·증축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서 건축구분 증축, 용도변경 건축주 OOO 대지위치 OOO 대지면적 OOO㎡ 주용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건축면적 OOO㎡ 연면적 합계 OOO㎡ (증축 OOO㎡, 용도변경 OOO㎡) 귀하께서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2022.3. ※ 사용승인(증축, 용도변경) 사항 [증축] 지상 OOO층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OOO㎡ [용도변경] 숙박시설 OOO㎡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OOO㎡ OOO시장 (라) 처분청(세무부서)은 2022.7.13. 노인복지부서로부터 청구인이 신청한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아래와 같이 회신받았다. 시설명 시설유형 대표자 시설장 설치허가일자 유무료여부 OOO 노인의료복지시설 OOO OOO 2022.6.3. 무료 (마)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노유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2021.5.25. 인테리어 업체에서 건축설계도면이 공사현장과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2021.6.2. 도면 수정 후 다시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자재 및 인력수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2021.6.17. 골조자재가 입고되어 설치된 후 2021.8.1.에서야 판넬지붕작업이 마무리 되었고, 2021. 8.2. 장마기간 옥상부터 벽내에 존재한 우수관으로 빗물이 새면서 2층 작업한 몰타 작업 및 보일러 난방작업에 하자가 생겨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2021.8.11.부터 2021.8.31.까지 재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21.6.23.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OOO 직원에게 시공을 독촉한 카톡문자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이 2022.7.8.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노인복지시설로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로 현재 내부 입소자는 아직 없으며, 홍보문을 통해 입소자 및 요양사 등을 모집 중인 상태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감면대상자가 부동산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8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건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증축)을 위한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점, 청구인이 공사지연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건축설계도면이 공사현장과 맞지 않게 설계되어 공사가 지연된 사정과 장마로 인해 이 건 건축물이 누수된 것 등은 청구인의 내부적 사정으로 보이고, 코로나19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지503, 2023.2.6.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