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식산업센터인 이 건 부동산을 분양 받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53 선고일 2023-10-24 조세심판원

[요지] 제출된 처분청의 복명서, 현장사진 및 관리비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인원과 제조시설 등이 없이 설비와 자재들을 보관․적치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또한 제조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5766 / 조심2012지0635 / 조심2020지00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8.25.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OOO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내역 (단위: 원) ◯◯◯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OOO지사의 합동조사 결과의 지적에 따라, 2022.3.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ㆍ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8.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1년 6월경부터 생산설비 및 원자재 등을 이전하였고, 2021.12.10.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등록)하여 원자재, 생산설비를 들여 사용하면서 관리비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 또한 2022.1.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을 통해 생산설비 및 자재 적치 등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업무의 형태상 제조공정이 단순하며, 공장 내 제조업무보다 현장에서의 시공, 설치 업무가 주된 업으로 본사가 아닌 공장 내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생산설비의 규모, 생산 직원이 부재하다는 사유로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은 OOO의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외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즉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에 직접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20지40, 2020.10.12., 조심 2012지635, 2012.11.9. 등,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1년 이내에 제조 업종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용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이 건 부동산의 벽면 일부에만 설비들과 자재들이 적치되어 있고, 근무직원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년 11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사용량(OOO원)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2021.12.10. 지점을 설치하고, 2021.12.24. 지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4.6.에 이르러서야 공장등록을 신청한 점,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OOO 소재한 본점 소재지(이하 “종전본점”이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인 이 건 부동산을 분양 받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고무블럭제조업’, ‘고무칩 제조업’ 및 ‘탄성포장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9.8.31. 설립되었으며, 2020.8.25.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OOO에 본점을 두었다가, 2022.6.3.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22.6.24. 다시 OOO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청구법인 본점 이전 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발췌) ◯◯◯ (나) 청구법인은 OOO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AAA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0.8.25.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경감 받은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용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2021.12.20. “OOO지점” 등기를 하고, 2021.12.24.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2.4.6.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공장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공장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신청서(발췌) ◯◯◯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등을 통해 아래 <표5>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표5>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조사(발췌) ◯◯◯ (사)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던 종전본점 소재지[OOO]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한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종전본점 소재지 건축물 현황 (단위: ㎡) ◯◯◯ (아) 청구법인은 2021년 6월 경 이 건 부동산으로 생산설비 및 원자재 등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BBB가 발행한 장비사용료(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관리비 및 전기료 등의 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이 건 부동산 관리비 등 내역(청구법인 제출자료)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OOO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에서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OOO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등을 갖추고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조심 2021지5766, 2022.9.22.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제출된 처분청의 복명서, 현장사진 및 관리비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인원과 제조시설 등이 없이 설비와 자재들을 보관․적치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또한 제조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 나. 광업
  •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