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2.9.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4.7. OOO 총 OOO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AAA㈜(이하 “AAA”라 한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2.5.20. 위 분양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한 후 2022.6.7.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7.27. ‘조건부 계약인 위 분양계약을 2022.6.25. 조건 미이행으로 해제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AAA이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서 ‘최종 분담금, 분담금 전액을 납부한 이후 소유권 이전이 이전’되는 조건부 계약이므로 해당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위 공급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AAA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요구하였더니, AAA에서 추가 분담금(OOO원)의 납부를 요구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2.6.25.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AA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위 계약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급금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상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물론이고 입점 등 사용·수익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승계 취득할 경우에는 은행 융자금이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대환되는 때를 취득 시기로 보며, 그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바(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 7-2), 위 분양계약상 추가 분담금의 경우 은행 대출로 대환하기로 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것이다.
(3) 청구인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를 BBB로부터 매수하여 AA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추가 분담금 조건을 이해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BBB와도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BBB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AAA과 분양계약을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1) “취득세”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그 취득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인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하여는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 분담금이 과다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해제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성립한 것이고, 그 취득 이후에 청구인의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AAA과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이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시에 원인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5.8. OOO이 수탁[AAA에 재신탁한 상태임]한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위탁자 겸 수익자인 BBB로부터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이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및 신탁 수익금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종전부동산 내역 OOO (나) 청구인은 매도인 BBB와 2019.6.13. 처분청에 종전부동산을 거래대상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고, 그 거래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전부동산의 거래가액 (단위: 원) OOO (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종전부동산은 BBB가 OOO에 위탁하였고, OOO에서 AAA으로 재신탁되었으며, 종전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BB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2022.1.12. 종전부동산이 포함된 ‘OOO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OOO하였고, 2022.1.25. ‘OOO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을 고시OOO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4.7. AAA 등과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OOO의 공급계약서의 내용 OOO (바) 청구인은 매도인 AAA과 2022.4.20. 및 2022.4.21. 처분청에 거래대상인 쟁점부동산의 ‘계약체결일’과 ‘잔금지급일’을 2022.4.7.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2.5.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167,639,170원을 신고하였고, 2022.6.7.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2.6.25. AAA 등과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OOO의 공급계약 해제서의 내용 OOO (자) 대리인 CCC는 2022.7.7. 처분청에 매도인 BBB와 매수인 청구인과의 종전부동산의 거래계약 해제를, 2022.7.8. 처분청에 매도인 AAA과 매수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2022.7.8. 쟁점부동산의 거래계약 해제 확인서를, 2022.9.20. 종전부동산의 거래계약 해제 확인서를 아래 <표5>와 같이 발급하였다. <표5>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OOO (차) 종전부동산의 소유자 BBB는 2022.7.25. 매매를 원인(2022.6.30.)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AAA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고, 주식회사 DDD은 2022.7.2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BB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되었고, 쟁점부동산분양계약의 합의해제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를 원인무효로 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6761 판결)인바,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서 에서 분담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분담금액이 증액될 경우 소유권이전 및 입점 전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에 있어 OOO원의 부담금등 제반 채무금액을 부과하였는데 그 내역은 종전부동산 일대에 쟁점부동산을 건축함에 따라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위 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분담액으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의 공급계약에 따라 AAA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거액의 부담금 등을 지급하지도 못하여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과세물건 취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2.28. 대통령령 제3251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