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외 업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외 업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851
[주 문] OOO도 OOO시장이 2022.7.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번지 OOO지식산업센터 OOO차 OOO호를 청구법인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OOO호를 본점으로 하고, 교육관련 컨설팅업, 서점 및 서적 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12.13.에 설립되었으며, 본점 외 OOO지점과 OOO지점이 설치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4.14. 및 2022.4.19.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는 타 사업장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장(OOO, OOO)이 운영 중이었으며, 그 옆호실인 OOO호와 OOO호에는 청구법인의 간판이 부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고1> 처분청의 현지출장결과 출장일자 출장부서 확인결과 조치의견/종합의견 비고 2022.4.14. 세정과 재산세2팀 출장결과, 부재중이나 OOO호는 OOO주식회사와 다른 사업장(OOO, OOO)으로 운영중 감면, 분리과세 미적용 2022.4.19. 도세관리과 법인세무 조사팀 현지확인결과 부재중으로 내부 미확인하였으나, OOO호 OOO 법인간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법인에서 분양받은 해당 OOO호수에는 타사업장 간판 존재 추징검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임)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 중임을 밝혔고 내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하였으나 당당 공무원이 내부를 확인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외 OOO(대표자 OOO)와 OOO(대표자 OOO)은 각각 해당 호실(OOO호)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내부 현장확인 조사 없이 공용공간인 외부의 간판 부착현황만을 확인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한 후 청구법인의 ‘언어교육콘텐츠 기술연구실’ 및 대외 접견 회의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내부 현황사진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사진상 쟁점부동산에는 사무실 용도로 보이는 책상, 의자, 쇼파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촬영용 스튜디오 형태의 시설물이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서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는 OOO 등의 확인서의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참고> 청구법인 직원들의 확인서 일부내용 발췌 ∘ 연구실장 OOO(현재 근무중) 연구소는 처음 OOO빌딩 OOO에서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회사가 분양받은 OOO OOO차 OOO(쟁점부동산)로 입주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OOO(2022.1월 퇴사) 저는 2018.5.20. OOO(주) ‘언어교육콘텐츠 기술개발연구실’에 입사하여 2022.1.7.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할 당시에는 OOO역 인근 사무실에 근무했으며, 2020년 초부터는 OOO동에 있는 OOO OOO차 OOO(쟁점부동산)로 이사해서 퇴직시점까지 근무하였습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직접 사용하면서 관련 사무실 관리비‧인터넷 사용료 등을 청구법인 명의로 직접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입구 우측벽면에 OOO 및 OOO이라는 회사의 상호가 표시된 이유에 대하여, 공용공간인 사무실 복도 벽면을 심미적이고 기능적으로 꾸미고자 쟁점부동산의 인근 호실인 OOO호의 OOO 및 OOO호의 OOO과 합의를 거쳐 설치한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임대 및 공유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연구소 및 회의실로 사용하였고, 본점 외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거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장소가 아니어서 지점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의 연구실장 OOO은 조세심판관 회의(2023.8.22.)에 참석하여 OOO과 OOO의 대표들은 당시 유학생이거나 국내 대학재학생으로 생활 중이어서 OOO호 및 OOO호를 청구법인에게 임대하였고, 그 외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 외 OOO와 OOO의 대표자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자녀들이고, 연구실장 OOO은 배우자로서 청구법인이 단지 심미적인 이유로 외부 간판을 쟁점부동산에 설치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진은 처분청이 출장할 당시와는 달리 상호‧호수 등이 기재된 형태로 변경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을 방문했을 당시 청구법인의 관계자가 부재중이었던 관계로 내부 사용현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외부에 설치된 간판 부착현황을 근거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OOO과 OOO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실제 사용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외부에 설치된 간판 부착현황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과 그 옆호실인 OOO호‧OOO호 간에 내부 출입문이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 OOO호와 OOO호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들로서 청구법인이 OOO호와 OOO호를 임대하여 쟁점부동산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외 업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