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42 선고일 2023-03-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주소지와 쟁점토지는 네이버 지도상 자동차로 35km이고, 41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8년 이후 별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쟁점농지의 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다른 인력을 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혼자 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농지를 직접 2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2.10. aaa 및 bbb과 공동(각 3분의 1지분)으로 OOO토지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3.14.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4.7. 자경목적으로 OOO답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상추, 시금치, 쑥갓 등의 야채를 재배하여 소규모 상점에 출하하면서 일부를 자가 소비하는 등 2015년부터 계속 농지를 경작하였고,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가 2015.11.3.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최초 등록일자(2020.7.13.)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22.2.10.)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필요성이 없어 등록하지 아니하다가 영농조합법인 AAA을 설립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했다는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자재를 아버지 명의로 구입했고, 농산물 출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거래로 작성되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모종과 씨앗 등 구매영수증 9매와 일반 묘목상에서 구입할 수 없는 농자재는 OOO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아버지 명의로 일부 구입한 영수증, OOO와 OOO에 출하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소규모로 야채를 재배하여 대형마트, 관공서, 백화점 등 에는 납품을 할 수 없어 소형 매장에 판매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일부는 지인 및 친척 등에게 나누어 주고 일부는 자가 소비를 하였고, 이웃 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년부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자경농민 및 자경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신규 등록(2020.7.13.)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2022.2.10.)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은 매출거래처가 청구인의 아버지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제11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자경농민 및 자경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 감면신청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5>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6>에 따른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1.11. aaa(모) 및 bbb(남매)과 공동(각 3분의 1 지분)으로 이 건 토지 OOO㎡에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22.2.10.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나) 2015.11.9. 작성된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소유농지가 OOO답 OOO㎡(실제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음)로 등재되어 있고, 최초 등록시에는 주재배작물이 채소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10.6. 이후에는 휴경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7.13. 청구인을 경영주로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며, 재배면적이 OOO㎡이고 재배품목은 참깨, 들깨, 콩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소지 변동내역 OOO (마) OOO세무서장이 2022.5.12.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의 기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근로소득 내역 OOO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인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2015년부터 소유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농지원부상 2020.10.6.부터 휴경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20.7.13. 최초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였던 점, 당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재배품목을 참깨, 들깨, 콩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웃주민인 ccc 외 1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5년 4월부터 야채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차이가 있는 점,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이 청구인이 아니라 별도로 쟁점토지 인근에 주소지를 둔 청구인의 아버지의 거래내역이고, 거래내역도 3회에 걸쳐 여러 종의 종자 등을 한꺼번에 구입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한 두가지 품목을 재배하는 농사법과는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이 OOO등과 거래한 품목과 청구인으로부터 농산물을 위탁판매하였다는 ddd 등의 거래품목에서 감자와 고구마 등은 종자를 구매한 내역이 없음에도 이를 위탁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탁판매와 관련된 수입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에서 이러한 자료들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주소지와 쟁점토지는 네이버 지도상 자동차로 OOOkm이고, OOO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8년 이후 별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쟁점농지의 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다른 인력을 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혼자 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농지를 직접 2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