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39 선고일 2023-11-07 조세심판원

[요지] 양수도법인 간의 이 건 양수도와 관련한 당사자인 청구인만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쟁점탈세제보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존재 자체(양수법인이 동일업종인 양도법인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군수가 2022.7.14. 청구인이게 한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BB(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는 2017.9.11. OOO필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기계설비와 특허권을 포함)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양수법인은 2017.9.29. 위 부동산을 양수받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사업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20.11.30. 양수법인이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탈세고발(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1.4.1. 양수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양수법인은 2022.3.31.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4.27. 양수법인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를 처분청이 환수한 것은 본인이 제기한 쟁점탈세제보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OOO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4조의 규정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4. 이를 거부(이하 “이 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탈세제보 중 양수도계약서(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법인은 양수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동종업종(질석보드 제조)의 영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양수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처분청에 새로운 업종을 창업하는 것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여 그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양수법인에 대하여 그 중요자료(증빙자료)로 양수도계약서․사업자등록증․홈페이지 카탈로그․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탈세제보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감면한 지방세를 용이하게 환수할 수 있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대해 조세탈루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의 제공이 아닌 단순한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 그리고 단순한 풍문(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수집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양수도법인간에 체결된 양수도계약서는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탈세제보 중 핵심자료로서 처분청이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도 양수법인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았다는 탈루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제품 카탈로그, 세금계산서 목록 2건 포함)에 해당하며, 이러한 자료는 청구인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자료이고 결국 쟁점탈세제보로 인해 양수법인은 부담을 가져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등을 모두 완납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은 약 3년간 현장방문을 단 한번도 실시한 사실이 없는 등 탈세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쟁점탈세제보 후 불과 8일만에 처분청이 잃어버릴 수 있었던 세금을 신속히 되찾아 준 것으로 쟁점탈세제보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정보)의 제출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탈세금을 환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쟁점탈세제보는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 탈세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자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쉽게 탈루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비용 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탈세제보 상의 중요자료라고 주장하는 ① 전자세금계산서(2건, 공급가액: ① OOO원, ② OOO원)만으로는 주된 업종판단이 어려워 처분청이 법인에 추가 자료 요청 후 모든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대조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된 업종 판단이 가능하였고, ②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탈세제보 내용은 탈루세금을 용이하게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인 “중요한 자료(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AAA은 2017.9.29. 처분청 관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감면(75%)받았다. (나) 처분청은 양수법인의 이 건 취득세 신고시 양수도법인간의 업종코드가 다음과 같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였다. <양수도법인 업종현황> OOO (다) 청구인은 2020.11.30.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이 쟁점탈세제보(주요내용 발췌)를 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에게 세금계산서 등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은 창업 당시 양도법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1.4.1. 위 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위 법인은 2022.3.31.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4.27. 처분청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6. 이를 거부(세입징수 포상금 징수위원회)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8.7.1.~2018.12.31.까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출품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매출 전자세금계산 목록>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환수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이유로 지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며,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한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쟁점탈세제보는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부동산․기계설비․특허권을 양도받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사업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처분청은 이 건 양수법인에 대해 3년간 별다른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한지 8일만에 부당하게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속하게 환수한 점,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동종업종을 그대로 양수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고의로 동종업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을 처분청에 제보하지 않았다면 양수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사후관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자체의 노력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를 용이하게 환수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쟁점탈세제보 중 양수도법인간의 양수도계약서(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법인은 양수법인의 허락없이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계약체결일부터 10년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양도계약서는 청구인 내부자가 아니면 쉽게 입수할 수 없는 자료인 것으로 보이며,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이 영위하였던 업종을 그대로 승계받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고 비록 소량이지만 양도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상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 역시 소량의 전자세금계산서 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동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출 품목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의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바, 쟁점탈세제보 이외에 처분청 자체의 노력으로 양수법인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를 환수하는 데 많은 노력이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 새로운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양수도법인 간의 이 건 양수도와 관련한 당사자인 청구인만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쟁점탈세제보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존재 자체(양수법인이 동일업종인 양도법인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

2. 체납자의 은익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1항 2호에서 은익재산이란 체납자가 은익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이유로 지급 할 수 없다.

(2)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2021.9.23. 경상북도조례 제4553호) 제4조(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제11조(탈세제보 신고처리) 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 대상이 도세에 해당하는 경우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이를 접수 및 처리한다.

② 탈세제보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기록·관리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2021.1.11. 경상북도조례 제2362호)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일반직, 별정직) 및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성주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새마을녹지과장으로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4조의 각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성주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