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38 선고일 2023-10-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을 쟁점임차인들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조세심판관회의 당시 전화진술을 통해 쟁점임차인들 중 ○○○으로부터 월 임대료 10만원을 3회 정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3182 / 조심2012지05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9.28. OOO 외 OOO필지의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21.3.31.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내역 (단위: 원) ◯◯◯
  • 나. 그 후, 처분청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조사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OOO㎡(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에 따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9.5.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형식상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AAA와 BBB(이하 “쟁점임차인들”이라 한다) OOO업체에 임대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등록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임차인들은 별도의 직원이 없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주식회사 AAA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본인이 100% 주주로 있으면서 단독 사내이사로 있는 1인 법인으로서 2021.11.24. 개업을 하였으나 매출이 없는 상태이고, 설립 목적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을 다각화 하고자 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법인과 별개로 보기는 어려운 회사이므로 주식회사 AAA가 사용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업 목적에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BBB의 경우, 청구법인의 매출이 저조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기술이 있는 OOO 대표와 손을 잡고 함께 시도한 개인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제로는 동업관계로서 청구법인의 관리ㆍ감독 하에 운영되는 회사이고, 보증금 없이 월 OOO원에 이를 임대하고 있으나 무관계인 타인과 면적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임차료만 보더라도 동업관계로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2>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대표가 같은 관리ㆍ감독 하에 운영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3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표2> 쟁점부동산 임대 현황 ◯◯◯

(2) 또한, 쟁점부동산 임차업체인 주식회사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와 동일하므로 종업원(1인)이 실제로 근무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형식상으로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임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밸브류 제조업’, ‘밸브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8.5.14. 설립되었으며, OOO에 본점을 두었다가, 2021.2.1. 이 건 부동산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인 2020.9.28.과 2021.3.31.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각각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 받았다. (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임차인들에게 위 <표2>와 같이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임차인들 중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OOO)는 2021.11.24. 이 건 부동산의 3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BBB(대표 OOO)은 2021.3.25.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이 감면 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외주업체 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인바(조심 2021지3182, 2021.11.23., 조심 2012지500, 2012.10.1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쟁점임차인들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는 조세심판관회의 당시 전화진술을 통해 쟁점임차인들 중 BBB(대표 OOO)으로부터 월 임대료 OOO원을 OOO회 정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임차인들 중 주식회사 AAA의 경우 이 건 부동산 3층을 소재지로 설립되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