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2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4.6.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는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1993년생으로서 30세 미만인 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BBB이 OOO소재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미혼의 30세 미만의 자녀이나, 소득요건을 갖춘 별도세대임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재류카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5.~2022.8.5. 일본국 내 재류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9.6.17.~2022.4.3.의 기간 동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일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른 구분(2019년도부터 현재)
2.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9.1.~2022.4.30.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일본에 소재하는 AAA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AAA 재직당시 급여소득원천징수표 및 급여이체 내역 등에 의한 청구인의 2019~2022년 급여소득자료는 아래 <표1>과 같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2019~2022년 급여소득자료 <표2> 2022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기준소득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2021년 4월~2022년 3월) 동안 발생한 소득은 OOO원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40%인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신설된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확인된다. 30세 미만인 자녀의 별도세대 판단요건 중 소득 요건인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2021.12.31.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이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개정내용 >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2022.1.1. 고시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 2022.1.1.)’(이하 “소득기준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국외근로소득 증빙으로서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요건을 갖추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별도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기준규정 제3조 제1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제1호),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제2호),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제15호·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제3호)과 제4호에 따른 소득 즉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으로 구분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준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1240, 2023.4.27.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 중 2022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소득이 거주자의 외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21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소득은 비거주자의 외국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세대 판단시 소득산정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청구인의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30세 미만인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한 1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 시행 2022.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4조(기준소득의 산정방식) ①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 기준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①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근로 제공 여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 영위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소득의 사후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사후에 소득세 확정신고자료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3호, 2022.01.0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