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경우, 지식산업센터 착공 1년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점을 “매 연부금 지급시점”이 아닌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36 선고일 2023-08-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연부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즉 연부금을 완납(=잔금까지 완납)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별지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잔금을 쟁점①토지는 2021.6.30., 쟁점②토지는 2021.10.18., 쟁점③토지는 2021.6.30. 지급하였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2년 4월경 지식산업센터 착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가목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8.23.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3>과 같은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OOO번지 대 OOO㎡, 같은 동 OOO번지 대 OOO㎡, 같은 동 OOO번지 대 OOO㎡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OOO지역본부)로부터 OOO지구 일원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각 토지별 약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매매계약 체결 내용 (단위: ㎡, 원) 대상토지 (토지별 약칭) 계약체결일 매매대금 중도급 및 잔금 지급방법 최종 잔금 지급예정일 OOO번지 대 OOO (쟁점①토지) 2016.6.30. OOO 매년 OOO 지급 (5년간 11회 분납) 2021.6.30. OOO번지 대 OOO (쟁점②토지) 2016.10.17. OOO 매년 OOO 지급 (5년간 11회 분납) 2021.10.17. OOO번지 대 OOO (쟁점③토지) 2016.7.12. OOO 매년 OOO 지급 (5년간 11회 분납) 2021.7.12. 합계 OOO
  • 나. 청구법인은 2016.6.30.부터 2021.10.17.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 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 연부금 지급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상세 내역은 <별지1> 참조)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8.3. 쟁점토지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① 쟁점토지 취득은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당해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1항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상세 내역은 <별지2> 참조)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나(위 ①번 사유), 지식산업센터 감면(위 ②번 사유)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다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데, 쟁점토지는 연부금 지급일에 각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연부취득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착공신고필증에 기재된 착공예정일인 2022.4.1.을 지식산업센터 착공일로 보고 각 연부금 지급일 별로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착공일이 도래하지 않는 연부금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건(2017.6.30.∼2020.12.30. 지급분까지)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8.23. 일부 취득세 등은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 세액인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상세 내역은 <별지3> 참조)은 환급을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그 취득일’이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의미하므로, 최종 잔금 지급시기가 아닌 각 연부금 지급시기를 취득일로 보아 착공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급한 연부금 관련 취득세 등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건축법제11조 제8항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점토지 소유권 또는 쟁점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야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을 지급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야 지식산업센터 착공이 가능하다. <표2>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① 갑은 대상토지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② 갑이 대상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지적 및 등기 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때에는 을이 정하는 담보를 갑이 제공할 경우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을은 공급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나) 그런데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개별 연부금 지급 시기를 취득일로 보게 되면, 청구법인과 같이 연부취득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모든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한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는 제한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다) 또한, 연부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 규정에서 취득세 납부시기를 각 연부금 지급 시점으로 보는 이유는,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상태는 아니지만 취득세 등을 조기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에 불과(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 참조)하므로, 위 규정은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등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적용될 뿐이지, 이와 무관한 민사법상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지특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의 의미까지도 위 지방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즉 처분청의 해석방법은 지방세법에만 적용되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지특법에도 적용하여 함부로 확장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라) 지특법이 규정하는 ‘취득일’의 의미는 원칙으로 돌아가 납세자가 해당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지위를 갖는 사실상의 취득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지특법 제58조의2 입법 취지는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착공을 통해 사업시설용 용도로 사용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 하는 취지 때문이다. 따라서 그 취득일이란 해당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사실상의 취득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취득일을 각 연부금 지급일로 해석한다면, 청구법인의 경우 잔금지급일까지는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1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기 전에는 쟁점토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법률상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착공도 불가능하다. (다) 따라서 설령 지특법 제58조의2가 규정하는 ‘취득일’을 연부금 지급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연부금 지급일에 각각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연부취득이므로, 각각 연부금 지급일별로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22.4.1.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지특법 제58조2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경우, 지식산업센터 착공 1년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점을 “매 연부금 지급시점”이 아닌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4)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1>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매매계약서

□ 사업지구: OOO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고 쟁점토지 일반업무시설 대 (생략) 사용가능시기 2019.3.31.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① 갑은 대상토지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 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② 갑이 대상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때에는 을이 정하는 담보를 갑이 제공할 경우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을은 공급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2021.12.22. OOO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고양시장은 2022.2.18. 청구법인에게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2.1.7. OOO시장에게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을 하였고, OOO시장은 2022.2.15. 청구법인에게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를 교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2.2.18., 2022.2.21. OOO시장에게 쟁점토지들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시장은 2022.4.7. 청구법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는데, 착공신고필증에 착공예정일자는 2022.4.1.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 따라 매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 연부금 지급일을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 같은 뜻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이행(잔금 지급 등)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채무이행(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등 다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여야만 매수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연부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즉 연부금을 완납(=잔금까지 완납)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별지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잔금을 쟁점①토지는 2021.6.30., 쟁점②토지는 2021.10.18., 쟁점③토지는 2021.6.30. 지급하였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2년 4월경 지식산업센터 착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가목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가목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