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34 선고일 2023-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가 2022.7.4. 청구인에게 한 <별지1>과 같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26. OOO를 OOO원에 동업자인 OOO(이하 “동업자”라 한다)과 함께 취득(지분 각 1/2)하고, 2018.8.20. 동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나머지 지분 1/2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과 동업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100% 감면받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 및 동업자의 취득세 등 신고 내역 OOO
  • 나. 청구인과 동업자는 2016.11.10. 노인복지법제35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2016.11.11. OOO(이하 “쟁점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신고 수리OOO를 받았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노인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등 내역 OOO
  • 다. 쟁점노인복지시설은 아래 <표3>과 같이 신고 변경이 이루어졌다 <표3> 푸른요양원 신고 변경사항 OOO
  • 라.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의 장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지특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7.4. <별지1>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대표자를 말하고,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시설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 책임자에 불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1항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로 보아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허가처분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통보되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의 장이 아닌) 청구인이고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시설의 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할 것을 의미한다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설치자에 불과하고, 운영자인 시설의 장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내역 및 취득세 등 신고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2)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수리 내역은 위 <표2>와 같고, 그 이후 변경 내역은 위 <표3>과 같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내용 중 발췌 OOO

(4) 처분청이 발급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내용 중 발췌 OOO

(5)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노인복지시설 시설의 장의 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6> 쟁점노인복지시설 시설의 장 근로계약서 OOO

(6) 보건복지부의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시설설치 신고증에 설치·운영자로 표기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는 운영자를 시설장과 구분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에서 운영자가 대표자로 나타난다.

(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설치ㆍ운영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두4534 판결)인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설치ㆍ운영자, 운영하려는 자’와 ‘시설의 장’을 구분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2016.11.10.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설치를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제35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 4]는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고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에서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여러 시설의 장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자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을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여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 점, 나아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서울행정법원 2021.4.30. 선고, 2020구합71994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지방세기본법(2023.3.14. 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5조 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8)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