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9.15. 청구인에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및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된 토지로 재산세는 조합에 부과해야지 사용권을 상실한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대체하여 취득할 토지에는 종교시설이 건축될 것이 확실하므로 쟁점토지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방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까지 넘긴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또한, 지방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그 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된 후 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종교용으로 사용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지방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09.12.4. OOO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OOO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7.11.30.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2019.10.2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다)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2022.3.11.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현황이 나대지라는 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이 2022.10.12. 발급한 이 건 토지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소유자로 되어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이를 달리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도시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라서 현실적으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라는 데에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