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27 선고일 2023-04-0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지위이전은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의 종료 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점에서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2.10.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신탁계약의 위탁자지위를 이전받은 후, 2022.2.15. 그 거래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거래금액 OOO원이 사회통념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9.22. 청구인에게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15항과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이 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 지위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보면,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당초 위탁자로 동일한바,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익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귀속된다면, 그때에 비로소 취득세 과세대상인 위탁자의 무상취득이 발생하는 것일 뿐, 위탁자 지위변경 당시에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을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는 실제 취득가액 OOO원에 대하여 유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은 위탁자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하여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기존 위탁자를 양도인, 신규 위탁자를 양수인,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를 취득가격으로 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위탁자(이 건 법인)가 신규 위탁자(청구인들)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유상 양도한 것이고, 이 건 법인이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전표를 작성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하였는바,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라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아닌 이 건 법인이 가지고 있던 위탁자 지위라는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탁계약서 등에는 위탁자에게 신탁을 통하여 단독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 결국 이 건 법인은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시가도 OOO원인 위탁자지위를 청구인에게 OOO원을 받고 양도함에 따라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위탁자 지위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여 처분이익을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해 취득을 의제한 것은 당초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당초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의 거래행위를 전제한 것인바, 이는 취득의 본질에 부합되어 취득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의 경우, 당초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이 건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고, 청구인들이 2022.1.27. 이 건 법인으로부터 그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위탁자지위이전에 해당하는바, 이는 2021.12.31. 개정을 통해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 제2호를 삭제하여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지위이전 범위를 명확히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상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를 유상거래가 아니라 무상거래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세율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탁자지위를 이전받는 대가로서 당초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소액으로서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무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관리신탁 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당초 위탁자인 주식회사 생기는 2020.7.31.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2021.12.1.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12.3.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탁자지위변경 계약서 및 신탁원부에 따르면, 당초 위탁자는 2022.2.9. 이 건 법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지위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22.2.10. 이 건 법인으로부터 위탁자지위를 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신탁원부상 위탁자를 이 건 법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2022.2.15.) 제출한 거래내역확인증은 다음과 같다. OOO (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의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2016.1.1. 시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지위를 이전받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지위이전은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의 종료 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점에서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과 같은 위탁자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이를 통한 신탁재산의 양수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탁자(이 건 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위탁자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위탁자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 대가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위탁자인 이 건 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이 금융거래내역과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탁자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대가를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