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24 선고일 2023-10-2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이 건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달리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20지562, 2020.8.24.,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2161 / 조심2020지05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9.10. 20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한 OOO 토지 OOO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토지분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분 재산세 고지내역 (단위: ㎡, 원) ◯◯◯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집합건물은 20여 년 전부터 황폐화된 상가로, 용도별OOO로 그 가액이 다르게 거래되는데, 이 건 토지분 재산세를 실제 거래가액의 10배 이상이 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층별‧용도별로 차등 산정한 감정평가액이나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제4조 및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9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2022년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에 각 지분별 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일괄 적용하여 부과하였다.

(2) 청구인들은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재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상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에 해당 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토지분 재산세의 산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OOO은 2022년 5월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OOO은 2022.6.23.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가액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2022년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작성일 2021.12.16.)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집합건물 OOO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소재 집합건물OOO의 감정평가액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가액으로 이 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OOO이 처분청에 제기한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결정된 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소유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조심 2014지2161, 2015.1.16.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시가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1.16. 선고 2017두4981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10.20. 선고 2015구합 판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이 건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달리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0지562, 2020.8.2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 <별지2>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