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형평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23 선고일 2023-09-1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이 개정되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한정된 점, 청구법인은 위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주민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2.10. 청구인에게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종업원 급여총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먼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청구인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도 지방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주민세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과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그 설립 목적은 사회복지법인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 배경과 활동 상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사회복지법인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을 사회복지법인과 차별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한편,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 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 원칙을 말한다. 행정절차법제4조 및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도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근거한 것이라서 그 동안 주민세를 부담하지 않았고, 이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소급하여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주민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양로시설, 아동양육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비영리단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것이고, 처분청은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만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형평성 내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형평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2.7.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과 보급, 각종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나) 청구인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종업원의 급여 명목으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는 2020.1.15.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이유는 “적용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 되어 있다. (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개정법령 적용요령에 따르면, 지방특례제한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한 취지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법적 개념으로 정비하고, 면제대상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한정하여, 불분명하고 모호한 기존 조문을 정비‧보강해 명확히 하려는데 있고, 비영리단체는 특정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만 면제대상으로 보겠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형평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가 개정되어 주민세 감면대상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로 한정된 점, 청구인은 위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민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민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단서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5)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의7(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