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12. OOO㎡(OOO내 토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창고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한 후, 이 건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및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2022.7.8.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9.12.12. 이 건 건축물을 취득(증축)한 후, 이 건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0.1.8. 처분청 담당 공무원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20.1.13.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던 중 처분청의 취득세 납부서 발급 담당공무원이 이 건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안내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상호, 주소 등을 기재한 지방세 감면신청서(감면 근거 법령 및 감면 세액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기재)를 제출하고,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감면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이고,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2년 이상 경과한 2022.7.6.에서야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이 당초부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고를 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대법원은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다수)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감면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본세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과소납부한 데에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2020.1.13.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보면, 감면사유를 산업단지 입주라고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입주계약서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표시를 공장건축면적 OOO㎡, 부지용도는 공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AAA에게 물류센터로 임대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사실이 명백하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것이고,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다64340 판결)임을 볼 때,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취득세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한 이상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은 당초부터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감면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유한회사(이하 “이 건 전 소유자”라 한다)와 AAA는 2017.12.27. 이 건 전 소유자가 이 건 토지에 창고용 건축물(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AAA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8. 이 건 전 소유자로부터 이 건 토지와 기존 건축물(OOO㎡)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2.12. 이 건 건축물 OOO㎡를 신축하고, 그 취득세 등을 신고하기에 앞서 2020.1.8. 처분청 담당공무원(이상범)에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OOO원)과 그 취득세 등의 산출 내역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는데, 여기에는 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리인(BBB)은 2020.1.13.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취득세 담당 공무원(CCC)은 이 건 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안내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위와 같이 취득세 감면 관련 안내를 받고,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그 첨부 서류 등은 추후 제출하기로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감면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2020.1.13.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공문(내부결재)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20.3.15. 이 건 건축물을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결정을 하였으나(세무회계과-883),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전 소유자와 AAA가 체결한 임대약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바로 AAA에게 임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AAA에게 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2.7.8.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창고(물류센터)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하여 중소기업자가 아닌 AAA에게 임대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보이며, 여기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을 정당시할 만한 사정이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유 또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가 포함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