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21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나 그 부칙 제2조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5.10. 이후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2.3.11. 종전 주택을 처분한 청구인들에게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1.29.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동(각 2분의 1지분)취득한 후,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2주택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부터 보유하던 OOO(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처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2.3.14. 청구인들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들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1.1.29.)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1세대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줄 알고 2022.1.28. 종전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한 2022.3.11. 잔금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다.

(2)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22.3.11.에서야 종전 주택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종전 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21.1.28. 종전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 투기와 전혀 관계 없는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21.1.29.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는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2.3.11. 종전주택을 매각하였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배제 등을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1.1.29.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주택과 종전 주택은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인 OOO에 소재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22.1.28. AAA과 종전 주택에 대해 그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22.3.11. 하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1.1.29.)부터 1년이 경과한 2022.3.11. AAA으로부터 종전 주택에 대한 잔금을 받고 매각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않았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2.3.14.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행정안전부는 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을 개정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5.10. 이후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1천분의 80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취업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1년(조정대상지역)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가 되므로 매각시기 또한 그 잔금을 받은 날이 되는 것 인데,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22.3.11. 종전 주택의 매수인으로 부터 잔금을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준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조정대상지역)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할 수 없거나 그 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경감하거나 중과세를 배제하는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한편 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나 그 부칙 제2조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5.10. 이후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2.3.11. 종전 주택을 처분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 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 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