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분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쟁점영업장의 중앙 부분은 무도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분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쟁점영업장의 중앙 부분은 무도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9.7. OOO에게 한 2022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선축물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영업장의 식품접객업 관리대장에는 업종이 유흥주점영업으로 되어 있고, 전체 영업장 면적은 OOO㎡이며, 이 중 객석이 OOO㎡, 객실은 OOO㎡, 조리장은 OOO㎡이고, 무도장 면적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도면에 따르면, 쟁점영업장은 가로 OOOm, 세로 OOOm 가량이고, 그 중앙 부분에 공연 무대(DJ박스) 및 스텐딩테이블 OOO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바깥으로 객석이 설치되어 있고, 그 둘레에 별도로 구획된 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현장 사진 및 동영상에 따르면, 쟁점영업장의 중앙 부분에는 원통형의 스텐딩테이블이 놓여 있고, 천장에 특수 조명(레이저)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도 없어 이 건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장에는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장이 없어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 대법원 2017.12.7. 선고 2017두55947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영업장의 중앙 부분은 의자와 탁자로 구성된 객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스텐딩테이블만 놓여 있는데, 스텐딩테이블의 크기나 형태에 비추어 춤을 추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스텐딩테이블이 바닥에 고정된 것도 아니라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영업장의 중앙 부분은 무도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