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13 선고일 2023-04-2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대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이 000000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6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위탁자이자 수익자로서 아래 <표1>과 같이 수탁자 BBB(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과세물건(이하 “신탁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하고, 개별 신탁계약을 의미하는 경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약어를 사용하기로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부동산관리신탁계약 내역
  • 나. AAA는 아래 <표2>와 같이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이하 “쟁점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고, 신탁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표2> 위탁자지위변경계약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위탁자 지위 취득가액은 장부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인 OOO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청구인들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것은 청구인들이 신탁대상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과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신탁대상 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들로 변경하는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 지위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신탁대상 부동산의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보면,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당초 위탁자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신탁재산인 신탁대상 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들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위탁자 지위변경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여전히 종전 위탁자임을 고려하여 실질적 소유권이전이 아니라고 본 사례(OOO의 2021.5.26.자 민원답변, 서울세제-5858, 2018.5.3.)가 다수 있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OOO원 미만을 각 지급하고 신탁대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바,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를 통해 증명되는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제17조 제1항은 취득가액이 OOO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신탁대상 부동산 위탁자 지위 양수는 취득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위해 규제를 받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는 달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에 있어서는신탁법상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신탁을 변경할 수 있는바, 신탁대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의 본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거래가액이 사회적 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무상거래로 보아야 하는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신탁계약 내용 중 발췌

(2) 신탁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아래 <표5>와 같이 위탁자인 AAA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탁자에게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신탁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내역 (단위: 원)

(3) 청구인들은 AAA로부터 위탁자의 지위를 금 OOO원에 이전받기로 하는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AAA의 법인 입출금 전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AAA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을 당시 아래 <표6>과 같이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신탁대상 부동산 위탁자 지위이전 비용 송금 내역 (단위: 원)

(5)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2016.1.1. 시행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밝힌 입법취지는 아래 <표7>과 같다(부동산세제과-2669, 2021.10.12.). <표6> 행전안전부 입법취지

(6) 청구인들은 이 건 위탁자의 지위이전은 실질적 소유권이전이 없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8>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OOO의 민원답변을 제시하였다. <표8> OOO 민원답변 내용 중 발췌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의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신탁재산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대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경우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와 유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수탁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위탁자),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수익자)로 구성된 금융투자상품(펀드)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위탁자)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고(제80조 제1항), 신탁업자 명의로 취득‧보관해야 하며(제184조 제3항 및 제4항),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 부담을 가지지 않는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 제1호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이 사건에서 신탁대상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신탁대상 부동산의 쟁점신탁계약 제8조 제5항(위 <표4> 참조)에서 수익자는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부동산의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AAA의 의지에 따라 그 수익권을 청구인들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보이고, 만일 이와 같은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대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실제 OOO원을 지급하고 위탁자 지위이전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의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는 신탁대상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나아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3.4.27. 선고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으로, 기존 위탁자인 AAA가 신탁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위 <표5> 참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AAA에게 지급한 OOO원이 금융 거래내역과 법인 장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신탁대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면,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규정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OOO원이라는 이전 가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탁대상 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AAA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

4. 결 론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4)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①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은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