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1326
[주 문] OOO구청장이 2022.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5.4. OOO소재 토지 OOO㎡ 및 건축물 OOO㎡(고시원, 이하 “이 건 부동산”)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2.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그 목적사업인 주거복지사업 등을 진행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리모델링형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주거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사회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당초 OOO시가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을 리모델링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관리 할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를 선정하면, 청구법인은 OOO시가 출자한 자금으로 사회주택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OOO시가 2019.5.28. 사회적 경제주체 선정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회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업무 외에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하는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0.5.4.)한 후 바로 사회적 경제주체 선정을 위한 1차 공모 공고를 2020.11.15. 진행하였는데, ㈜AAA 및 BBB㈜이 신청하였으나, 두 사업자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4.9. 2차 공모 및 2021.5.28. 3차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기간 사업 신청자가 아예 없었던 관계로 결국 유예기간 내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할 수 없게 되었다.
3. 사회주택사업은 OOO시 주택정책과(사업 주관 부서), 청구법인(이 건 부동산 취득), 사회적 경제 주체(이 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관리)가 상호 협력하여 임대주택을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으로서, 이들 주체는 모두 주거복지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공급·관리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인 주거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 건 부동산은 OOO시의 정책인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리모델링하거나 그 취득 목적을 변경할 수 없었고, 특히 청구법인은 2021.7.12.부터 2021.7.23.까지 OOO시 공공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아 사회주택 사업의 중단을 권고 받았으며, 이에 OOO시 주택정책과와 이 건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 및 기타 활용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주거복지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은 청구법인이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비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그 후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하여 이 건 부동산의 관리·운영권을 임대하기 전까지 그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유지·관리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활동의 영위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건축물의 개량 및 관리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라) 청구법인은 OOO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OOO시의 사회주택 공급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OOO시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경제주체 선정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 선정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심사 지연, 부적격 사업자의 신청 등으로 적기에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마) 결국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내부 사정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기인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최소한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에게 1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일련의 절차들을 수행하는 과정 역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전문가 자문 의뢰와 사업시행자 선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그 정관 및 등기부에서는 목적사업의 하나로 주거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목적사업, 즉 청구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목적인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제한이 없었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 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비록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공익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애 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해당 법인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그 장애 사유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애 사유의 존재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OOO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는 사회주택을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사회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주체인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 선정 주체는 청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청구법인은 OOO시 사회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검토하여 2019년 12월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는 2020년 11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진 점, 사업시행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의 구조 개선에 대한 협의는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이미 경과한 2021년 6월이 되어서야 한 차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규정한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면책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회 주택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9.2.1.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OOO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사업은 청구법인의 정관 제6조 제12호에서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이다. (나) OOO시 주택공급과장이 2019.4.12. 작성한 2019년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계획은 아래와 같다. <2019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계획(요약)> OOO (다) OOO시는 2019.5.28.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 선정 업무를 OOO시의 업무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고시원 매입을 추진하였고, 2019.12.30.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5.4. 이를 OOO원에 취득한 후, 주거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고시원인 이 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한 후 이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사업을 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2020.11.5.부터 2021.9.10.까지 3회에 걸쳐 사업시행자 공모와 심사를 하였으나, 1차 공모에서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적격 사업자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2·3차 공모에서는 신청사업자가 아예 없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시 공공감사담당관은 2021.7.12.부터 2021.7.23.까지 청구법인의 사회주택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2021.8.5. 청구법인에게 사회주택 사업의 중단을 권고하였고, 이에 OOO시는 2022.4.4. 이 건 부동산활용방안을 위 중단 권고를 참고하여 수립하라는 의견을 청구법인에 제시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과 OOO시는 이 건 부동산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거복지사업에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회주택 공급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사회주택 공급사업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방공사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아울러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시장이 2019.5.28. 사회주택 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 업무를 당초 OOO시장의 업무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로 변경함에 따라 그 선정과정에 10개월(2020.11.5.부터 2021.9.10.까지) 정도가 소요된 점, 청구법인은 3회에 걸쳐 사업시행자 공모와 심사를 하였으나, 1차 공모에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적격 사업자가 없었고 2·3차 공모에서는 신청사업자가 아예 없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던 것은 청구법인의 책임이기 보다는 OOO시장이 사회주택 사업을 계획(설계)하면서 자금조달 능력이나 임대주택 운영 경험 등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주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도록 한데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3차 공모와 심사를 마치고 사업시행자 모집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OOO시장이 사회주택 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OOO시 방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사업시행자 선정만을 담당하고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OOO시장이 하는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인 OOO시장의 귀책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이 당초 목적인 사회주택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