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07 선고일 2023-06-3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3.4. OOO 토지 1,840.53㎡ 및 위 지상 1∼6층 주차장 건물 7,707.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OOO원,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 상가가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시가가 약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매수한 가격도 OOO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과도하게 높게 산정하여 위 금액을 토대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는 주차장이며, 건축물 및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OOO원, OOO원으로 산출되었는바, 그 산출근거는 아래 <표2>, <표3>와 같다. <표2> 건축물 시가표준액 OOO 처분청은 위와 같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것이다.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다투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정의 토대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이상, 이제 와서 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재산세가 과다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정 내역은 위 <표2>, <표3>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등을 결정·공시한 점, 청구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기한 내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위와 같이 확정된 개별공시지가 등에 기초하여 지방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