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671 / 조심2013지0371
[주 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22.8.26.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 B, 자부 C, 손자 D, 손자 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및 OOO 토지 91분의 21과 OOO 토지 지상 건축물의 91분의 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으로 취득한 후, 2021.10.21.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건 공정증서”라 한다) 작성일(2016.11.29.)로 보아 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된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 후단 단서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분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2.8.26.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을 이 건 공정증서 작성일(2016.11.29.)이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일(2021.10.12.)로 보고, 청구인들 중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B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공정증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무사가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리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발급한 등록분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신뢰하여 납부하였을 뿐,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것에는 대리인과 처분청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취득세가 과소신고된 것인 만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대리인의 취득세 신고에 기초하여 담당공무원이 과소신고된 등록분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발급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과소신고 취득세 추징을 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고, 그 오류가 청구인들의 무지와 처분청 공무원의 착오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들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의 대리인 및 처분청 공무원의 착오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하였므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들 중 F는 자로, C는 자부로, D와 E는 손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이 2016.11.29. 작성한 이 건 공정증서를 보면 피상속인을 유언자로, 청구인들 중 B을 유언집행자로 하여 작성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유언자 피상속인이 수증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각 25%씩 유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2021.10.21.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련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고서에는 취득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산출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유증에 대한 이 건 공정증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신고일에 이미 그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료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아닌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2.8.26. 청구인들의 취득일을 이 건 공정증서 작성일(2016.11.29.)이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일(2021.10.12.)로 보고, 청구인들 중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B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쟁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처분청 담당자는 2023.5.23. 본원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청구인들의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대하여 일정부분 잘못된 납세안내를 한 것과 청구인들이 그 잘못된 납세안내를 신뢰하여 과소신고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일부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4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조심 2017지671, 2017.9.18. 결정, 같은 뜻임)하겠는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련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고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산출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유증에 대한 이 건 공정증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신고일에 이미 그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료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아닌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착오로 잘못된 안내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은 처분청이 착오로 발급한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신뢰하고 납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조심 2013지371, 2014.2.3. 결정 등,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그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정당하게 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