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802 선고일 2023-03-0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나 제102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매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보아 2022.7.15.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재산세 등의 연도별 부과 현황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용 산지로서 보전산지에 해당하고,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는 공익용 산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2) 또한, 이 건 토지는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공익용 산지로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에 해당하고,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기는 하지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 2년이 경과하였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2) 또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는 해당하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9.12.31. 이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9항 후단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②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③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④사방법에 따른 사방지, 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으로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보전산지)이며,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다. (나) 이 건 토지는 ①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는 해당되지만 청구인은 2002.2.27.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9항 후단(1989.12.31. 이전 취득)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고, ②문화재보호법제2조 제7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임야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건 토지는 ③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④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산지(공익용산지)에 있는 임야이기는 하나, 이 건 과세기간 현재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2010.6.29.)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⑤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 ⑥사방법에 따른 사방지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나 제102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