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장학금은소득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2021년 5월∼2022년 4월의 소득에서 제외하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세대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장학금은소득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2021년 5월∼2022년 4월의 소득에서 제외하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세대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OOO년생)은 쟁점주택 취득일(2022.5.17.) 현재 30세 미만의 미혼이고, 2021.7.12.부터 청구인의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독립세대(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시 OOO구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2021.8.30.개정)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이고, 청구인의 부친은 OOO시 OOO군에 소재하는 주택(공동주택가격 OOO원)을 소유하고 있다.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2021-211호) 중 1인가구 월금액은 1,944,812원이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은 9,335,097원으로 계산된다. (라) 청구인은 OOO년 OOO월부터 OOO년 OOO월까지 쟁점장학금 OOO원과 OOO년 OOO월부터 OOO년 OOO월까지 대학원생 조교로 복무하며 받은 기타소득 OOO원을 합산한 OOO원의 소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20OOO.OOO월∼20OOO.OOO월)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OOO
2. 청구인 통장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OOO장학금(20OOO.OOO.∼20OOO.OOO.)으로 매월 OOO원, 총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를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사실은 없다. OOO
3. 청구인은 20OOO.3.2. OOO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OOO학부에 입학하여, 20OOO년 현재 OOO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이 재학증명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OOO.OOO.OOO.∼ 20OOO.OOO.OOO. OOO대학교 OOO캠퍼스 OOO관 OOO호에서 지도교수의 연구 및 수업보조(조교)로 복무한 협약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OOO.OOO.OOO. OOO연구단명의 ‘OOO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6)OOO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서 ‘교육연구단체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중 입학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에게 월 OOO원 이상 연구장학금을 사업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장학금을 청구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및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에 따른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2022.1.1. 시행)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도세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에서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서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20OOO년 OOO월∼20OOO년 OOO월) 동안 OOO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재학하면서 쟁점장학금(OOO원)과 조교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기타소득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장학금은소득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20OOO년 OOO월∼20OOO년 OOO월의 소득에서 제외하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세대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 2022.1.1. 제정․시행)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6)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2020.11.27. 교육부훈령 제353호) 제29조(참여대학원생) ④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7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