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② 조합운영비 ③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 ④ 옵션품목공사비 ⑤ 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792 선고일 2023-10-31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2048 / 조심2019지2281 / 조심2021지2074 / 조심2019지2369 / 조심2011지0891 / OOOOOOOOOO / 조심2021지0750 / 조심2023지0187

[주 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2.9.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예비비 OOO원이 신고·납부한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8.8.30. 주거용 건축물 OOO세대(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0.17. 신축된 이 건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 주거용 건축물 OOO세대와 임대분 주거용 건축물 OOO세대(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공사원가 OOO원에 쟁점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적용하고, 쟁점건축물의 옵션공사비 계약액을 더하여 OOO원으로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2.7.5.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등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OOO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9.7. 그 청구 중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OOO원, 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조합운영비(OOO원, 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OOO원, 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 옵션품목공사비(OOO원, 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한다), 예비비(OOO원, 이하 “쟁점⑤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②·③·④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거부하고, 나머지는 인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청구 세부내역> 쟁점 비용명 과세표준액(단위:원) 합계 OOO

①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OOO

② 조합운영비 OOO

③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 OOO

④ 옵션품목공사비 OOO

⑤ 예비비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은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들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같은 뜻임).

(1)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는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실시하는 종전·종후자산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조합원 분담금 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신축하는 건축물의 공사와는 관련없는 비용이므로(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69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06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종전 자산 및 종후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다.

(2) 조합운영비는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운영비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서 그 내용 또한, 임직원의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회의비 등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6. 선고 2011두29472 판결, 및 조심 2011지891, 2012.3. 30. 결정), 청구법인이 지출한 2003년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조합의 직원급여 OOO원, 조합운영 관련 법률자문료 OOO원, 조합총회비용 OOO원, 업무추진비 OOO원, 공가관리비 OOO원, 민원처리비 OOO원, 판매비 및 관리비 OOO원 합계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되어 있다. 즉, ①이주비와 ②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 별개 권리보상으로 지급되는 비용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주비는 권리보상 여부에 상관없이 신축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690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5.1.20.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종합이주관리대책 수립, 조합원이주관련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2013.12.2. 및 2015.1.15.에 ‘OOO’과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조합원 이사비용으로 2015년도에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는바, 이들 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다.

(4) 옵션품목공사비는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대설비인지 여부는 단지 분리가 어렵다거나 분리하면 효용을 해한다는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공동주택에 옵션으로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내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쿡탑, 광파오븐, 팬트리 및 현관중문 등(이하 “쟁점부대시설”이라 한다)은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주된 건축물의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같은 뜻임)이다.

(5) 예비비는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서 장부상 원가 OOO원에 공사원가 제외 OOO원을 차감하고, 준공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한 비용 OOO원을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준공 후에 실제로 예비비가 지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사실상 지출되지 않은 준공후 지출예상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8.10.29.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① 감정평가수수료 OOO원, ② 조합운영비 OOO원, ③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 OOO원, ④ 옵션품목공사비 OOO원, ⑤ 예비비 OOO원 합계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6.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이다.

(1)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는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토지비 감정평가, 법인세 감정평가”등은 정비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이므로 감정평가를 위한 비용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이고,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조심 2019지2048, 2020.11.12. 결정, 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등, 같은 뜻임)하다.

(2) 조합운영비는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을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추진운영비는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다.

(3)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은 범죄예방용역비 OOO원, 이주관리용역비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비용들은 퇴거 주민에 대한 보상 성격의 비용이 아니라 이 건 재건축 사업 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다.

(4) 옵션품목 공사비는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부대시설의 내역을 보면, 천장형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빌트인냉장고, 빌트인오븐 등으로 이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벽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빌트인 가전 등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아파트와 함께 거래될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하는 경우 아파트의 효용이 감소될 것이고(조심 2019지2281, 2019.10.11., 같은 뜻임), 위 가전 등의 설치는 다른 시설과 같이 노무비와 각종 경비를 투입하여 설치되었고, 빌트인 가전제품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아파트와 비교하여 인테리어 효과 등 쟁점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는 바(조심 2008지216, 2008.8.21., 같은 뜻임), 쟁점부대시설은 아파트 주체구조부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쟁점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다.

(5) 예비비는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진신고로 과세표준이 확정된 후 그 경정을 구하고자 한다면 경정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할 것인데, 예상비용 산출근거 또는 정산 내역 등 실제 미지출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 ② 조합운영비 ③ 조합원 이주용역비 등 ④ 옵션품목공사비 ⑤ 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7.31. OOO시 OOO구 OOO로 OOO, OOO층(OOO동, OOO빌딩)을 본점소재지로, OOO시 OOO구 OOO동 OOO 외 1필지상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실제 사업대지의 총면적은 OOO㎡내의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세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6.6.2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5.11.18. 착공하여 2018.8.30.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18.12.28. 소유권을 이전고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증 교부(OOO)

1. 1. 귀 조합에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우리구 OOO동 OOO 외 2필지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간이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오니

2. 2. 첨부된 준공인가 안내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가. 사업위치: OOO 외 2필지

4. 나. 사업주체: O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 OOO)

5. 다. 구역면적: OOO㎡(대지면적 OOO㎡)

6. 라. 건축규모: 지하 OOO층/지상 OOO층, 아파트 OOO개동 OOO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7. - 건축면적: OOO㎡(건폐율 OOO%)

8. - 연면적: OOO㎡ (다) 청구법인은 2018.10.17. 이 건 건축물 중 쟁점건축물(일반분양분 OOO세대와 임대분 OOO세대)에 대한 취득 신고 시 이 건 건축물 신축 공사원가에 쟁점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적용하고 일반분양 옵션계약액을 더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OOO원)을 산정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이 건 건축물 신축 공사원가 쟁점 일반·임대 아파트 연면적 비율 일반분양 옵션계약액 과세표준 OOO × OOO% + OOO = OOO (라) 청구법인은 2006.6.9. 종전 자산 및 종후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2006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주식회사 OOO법인, 주식회사 OOO법인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재건축정비사업관련 모든 감정평가, 법인세 신고를 위한 종전자산 평가 등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감정평가수수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조합운영비와 관련하여 직원급여 OOO원, 조합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료 OOO원, 조합총회와 관련한 비용 OOO원, 업무추진비 OOO원, 공가관리비 OOO원, 민원처리비 OOO원, 판매비 및 관리비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공사원가 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5.1.20. OOO 및 OOO과 종합이주관리대책 수립, 조합원이주관련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12.2. 및 2015.1.15.에 OOO과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비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조합원들에 대한 이사비용으로 OOO원을 2015년도에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의 범죄예방용역비 계정 등에서 확인된다. (사) 이 건 건축물 입주자모집공고(2015.11.20.)에서 쟁점부대시설 관련내용을 보면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쟁점부대시설관련 공사의 계약은 이 건 건축물 신축관련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각 분양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각 공사대금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의 내역을 OOO 및 OOO로부터 받은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공사원가를 장부상 원가 OOO원에 공사원가 제외 OOO원을 차감하고, 준공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한 비용 OOO원 및 조합지출 지급이자 OOO원을 가산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가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한 예비비 OOO원은 궁극적으로 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공사원가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서에서 예비비가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그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전·종후 감정평가비용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과 관련한 비용이고, 이러한 비용은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조심 2021지750, 2021.9.9. 결정, 같은 뜻임)이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합운영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존립목적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재건축사업에 있고, 해당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급여 등은 이 건 건축물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21지750, 2021.9.9. 결정, 같은 뜻임)이다. (마)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 등의 경우,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원, 세입자 등의 성향분석을 비롯한 이주관리, 반대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방어업무, 범죄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OOO 등에게 위임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등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21지2074, 2022.11.21. 결정, 같은 뜻임)이다. (바)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옵션품목공사비의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벽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쟁점부대시설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 점, 쟁점부대시설은 쟁점건축물과 함께 거래될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하는 경우 쟁점건축물의 효용도 그 만큼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9지2369, 2020.11. 19. 결정, 같은 뜻임)이다. (사)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예비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예비비는 쟁점건축물 준공이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실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조심 2023지187, 2023.3.28. 결정,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