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소유한 쟁점관사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직원 관사로 사용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668 선고일 2023-11-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평생교육법에서대학설립ㆍ운영 규정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사실상 일반 (전문)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ㆍ학사관리를 수행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며 2023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은 도심에 위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독립된 캠퍼스용 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관(비젼센터)를 중심에 두고 교육시설(○○ㆍ○○동 등 6개동)이 주변 ○○역 인근의 건축물과 융화된 형태의 대학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관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후 실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관사는 전공대학 교지 경계로부터 1㎞(5~2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전공대학은 야간수업(최대 23:25)을 진행하는 학교형태의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통상의 학교와는 달리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업무 성격상 야간업무가 필수적으로 보이는 바(재학생 7,071명 중 10%에 해당하는 699명이 직업능력향상과 관련한 야간수업을 수강하고 있음), 야간수업을 진행을 위한 실기실습 및 기자재 관리요원의 상주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학교형태의 학사일정 이외 일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른 평생교육시설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보이는 점, 청구법인 전공대학은 비록 통상의 학교와 같이 교내 구역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관사는 사실상 학교의 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관사는 학교구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학교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구청장이 2022.7.10.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필지 토지상의 기숙사용 관사 OOO호(세부내용은 아래 <표1>의 기재와 같다. 이하 “쟁점관사”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관사의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2년도 주택분(제1기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2.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관사는 평생교육시설(OOO대학을 말하며, 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필수적인 교육용 시설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관사를 주택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를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전공대학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54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가를 하는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ㆍ교원 등에 관한 사항은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등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반면,고등교육법제4조 제1항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도의 대통령령인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교사 등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 제1항에서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의 구분에서 교육기본시설의 부수시설로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관사는 청구법인 교직원들이 교육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고등교육법상 교육기본시설 중 그 부수시설 및 청구법인의 교직원용 관사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2) 쟁점관사는 청구법인인 전공대학의 야간수업과 야근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교직원용 관사로서 전공대학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용 재산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① 병원의 필수 구성원인 간호사와 사무직원들이 이용하는 아파트를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록 병원으로부터 1.5㎞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병원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고,

②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ㆍ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당해 사택ㆍ숙소는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사택ㆍ숙소가 단지 구성원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 (나) 위 판결(쟁점판결 포함)들의 쟁점은 사택ㆍ숙소(기숙사)의 용도가 직무수행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결인 것으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제2조 제1호에서 “직업능력 향상교육”의 의미까지 포함되는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전공대학은 직업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특성상 음악학부ㆍ공연예술학부ㆍ보건복지학부ㆍ영상학부 학생들의 강의수업이 필수적으로 야간에 실시되는 관계로, 해당 교직원(실기연습 및 공연장 관리 직원 등)들이 쟁점관사를 이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교직원들은 해당 공연장 실기연습 및 관재담당ㆍ도서관 사서 등의 직원이며 이들은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야간학부) 운영에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학교 주변에 소재하는 쟁점관사에 거주하면서 단지 복지차원의 통학편의가 아닌 청구법인의 교육목적(야간수업 진행 등)을 수행하는 필수불가결한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교육용 부동산이라 함은 그 교육시설 운영에 필수적 시설로 현실적으로 교육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이어야 할 것인 반면, 이 건 쟁점관사는 청구법인이 근로계약에 의해 보수를 주고 고용한 교직원들의 통근편의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으로 이는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일 뿐 교육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예외적으로 당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은 도심에 위치한 평생교육시설로서 대학 캠퍼스의 경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관사를 취득하여 단지 교사시설로 등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2항의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세 혜택을 받는다면 일반인이 취득한 주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쟁점관사를 그 교직원의 숙소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교육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소유한 쟁점관사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직원 관사로 사용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2.21.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OOO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학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2.2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2년제 전문대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OOO대학교(전공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2006.11.1. 설립)으로 2021년 현재 유아교육과, 경찰경호행정학과 음악학부, 호텔관광학부, 외식산업학부, 항공서비스학부, 보건복지학부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다)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안건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쟁점관사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9.4.16., 백석학원 이사회> ㅇ 수ㆍ발신: 이사장 → 총장(총무처장) ㅇ 주요내용: 전공대학 야간학부 강의ㆍ실습지도 및 야간수업 운영 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관사 매입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원안대로 찬성함(위원장 1명, 위원 6명) ㅇ 대상물건: 쟁점관사 ㅇ 매입사유: 야간수업 강의 및 실습지도를 위한 교원 및 야간 수업운영을 위한 직원이 이용하는 관사 취득 OOO (라) 2022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음악학부 등의 학과ㆍ학부에서 다음과 같이 야간강좌를 개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전공대학 교육과정 편성표(총괄) 학과ㆍ학부 교육과정 수강생 주간 야간 계 7,071 699 음악학부 클래식음악(피아노,관현악,성악,팝클래식보컬,작곡), 한국음악(전통국악,실버국악,퓨전케이팝,K트롯,유아국악,교회국악), 실용음악(보컬,건반,기타,베이스,관악기 및 그 외 악기, 드럼, 작곡, 싱어송라이터, 뮤직테크놀로지), 교회실용음악(보컬,건반,기타,베이스,드럼/퍼커션,작편곡,싱어송라이터,미디어뮤직,사운드엔지니어링) 4,774 477 공연예술학부 뮤지컬, 공연예술경영, 극작, 연기 1,273 112 실용댄스학부 스트릿댄스, 코레오그래피, 댄스콘텐츠 203 4 뷰티예술학부 메이크업, 헤어디자인, 뷰티네일 124 24 디자인미술학부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디지털콘텐츠디자인, 회화 254 20 영상학부 만화애니메이션, 영상미디어, 게임그래픽디자인, 영화콘텐츠 275 49 보건복지학부 사회복지, 보건행정, 실버케어비지니스, AI보건의료 168 13 OOO <표2> 야간학부 강의시간표(2022년 2학기) OOO <표3> 학부별 야간학부 수강인원(2020년~2022년) OOO <표4> 학부별 야간학부 수강인원(2019년~2016년) <참고> 야간수업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 OOO (마) 쟁점관사 입주현황에 의하면, 쟁점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은 aaa 외 13명이며, 청구법인 전공대학 교수(5명), 교직원(8명)이고, 5개호는 공실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관사(4호) OOO <표6> 쟁점관사(10호) OOO <표7> 쟁점관사(3호) 연번 소재지(방배동) 호실 전용면적 이용자 직위 및 직무수행 16 981-54 성원빌라 101 54.49 공실 17 지층1 54.49 최ㅇㅇ ‣뮤지컬과 교수 ‣실기연습ㆍ공연지도 OOO 지층2 54.49 이ㅇㅇ ‣영상학부 교수 ‣야간수업ㆍ실습지도 OOO (바) 청구법인은 2023.4.28. 교육부장관에게 쟁점관사를 교육기본용 재산으로 보고(2023년도 전공대학 운영현황 자료제출)하였다. OOO (사)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관사는 전공대학 경계로부터 5~20m 이내에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22.7.10. 쟁점관사를 주택인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표6> 이 건 재산세 부과현황 과세대상 (방배동) 과표 계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 방 교육세 재산세 도시 지역분 12,902,660 7,206,980 4,251,510 2,800 1,441,370 912-17 670,800,000 1,154,530 568,490 469,550 2,800 113,690 981-3 101호 435,000,000 970,500 555,000 304,500 0 111,000 981-3 103호 435,000,000 970,500 555,000 304,500 0 111,000 981-3 201호 486,600,000 1,130,460 658,200 340,620 0 131,640 981-3 202호 486,600,000 1,130,460 658,200 340,620 0 131,640 981-3 203호 486,600,000 1,130,460 658,200 340,620 0 131,640 981-3 204호 486,600,000 1,130,460 658,200 340,620 0 131,640 981-3 301호 460,800,000 1,050,480 606,600 322,560 0 121,320 981-3 302호 460,800,000 1,050,480 606,600 322,560 0 121,320 981-3 303호 460,800,000 1,050,480 606,600 322,560 0 121,320 981-3 304호 460,800,000 1,050,480 606,600 322,560 0 121,320 981-4 201호 255,600,000 411,690 193,980 178,920 0 38,790 981-54 101호 229,200,000 226,090 92,520 115,070 0 OOO,500 981-54 지하1호 191,400,000 169,680 64,510 92,270 0 12,900 981-54 지하2호 191,400,000 275,910 118,280 133,980 0 23,650 OOO (자) 입법연혁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전공대학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고등기술학교로 운영되어 오던 학교로서, 2008년 2월부터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현재의 전공대학으로 전환되었고, 2023년 현재 3개의 전공대학이 설치ㆍ운영 중이다.

2. 청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전공대학은 ① 2007년까지는 구지방세법제107조 등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지방세(모든 세목) 비과세 적용대상이었으나, 2007년부터 전공대학 근거법령이초중등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면서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감면 적용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감면적용 대상이 모든 세목에서 취득세ㆍ재산세(면제) 2개로 축소되었고, 이후 ③ 2020년에는 감면세율까지 축소(취득세ㆍ재산세 면제→50%)되었다가, ④ 2021년에 다시 감면세율이 확대(취득세ㆍ재산세 50%→면제)되었으며 ⑤ 2023년부터는 다시 2007년 이전의 수준으로 감면적용 대상이 확대(취득세ㆍ재산세 면제→모든 세목 면제)되었다. 세부 입법연혁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관사는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재산세 감면대상 학교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로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서 초ㆍ중등교육법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제31조 제1항에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4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규정제1항에서 대학은 별표4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교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까지를 교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학교법인 소유의 교지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재산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부동산을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 규정[사실관계 (자)의 입법연혁 포함]과 법리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평생교육법에서대학설립ㆍ운영 규정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사실상 일반 (전문)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학사관리를 수행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며 2023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청구법인의 전공대학은 도심에 위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독립된 캠퍼스용 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관를 중심에 두고 교육시설이 주변 OOO역 인근의 건축물과 융화된 형태의 대학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관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OOO재단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후 실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관사는 전공대학 교지 경계로부터 1㎞(5~2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전공대학은 야간수업을 진행하는 학교형태의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통상의 학교와는 달리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업무 성격상 야간업무가 필수적으로 보이는 바, 야간수업을 진행을 위한 실기실습 및 기자재 관리요원의 상주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학교형태의 학사일정 이외 일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른 평생교육시설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보이는 점, 청구법인 전공대학은 비록 통상의 학교와 같이 교내 구역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관사는 사실상 학교의 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관사는 학교구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학교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OOO656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초ㆍ중등교육법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4. 전문대학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5)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교사)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단서 생략>

③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에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⑤ 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⑥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할 때 제2조 제6항 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제2호의 건축물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면적을 교사로 본다. 교사시설 구분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ㆍ체육관(체육관으로 병용되는 형태의 강당을 포함한다)·대학본부ㆍ정보전산원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지원시설 강당·실습공장·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농학 계열 농학에 관한 학과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축산학에 관한 학과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임학에 관한 학과 학술림·임산가공장 공학 계열 공학에 관한 학과 공장 항공학에 관한 학과 항공기·격납고 수산·해양 계열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수산가공장 증식학에 관한 학과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기관학에 관한 학과 기관공장 약학 계열 약학에 관한 학과 약초원·실습약국 제약학에 관한 학과 제약실습공장 의학 계열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부속병원 수의학과 동물병원 비고: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 제1항 관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