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다투는 이 사건에서 개별주택가격의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여주주택의 부속토지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① 청구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다투는 이 사건에서 개별주택가격의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여주주택의 부속토지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3346 / 조심2015지01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소유한 OOO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은 토지, 건물의 국세청 기준시가의 단순 합보다 낮게 산정되나, OOO은 오히려 개별주택가격이 토지, 건물의 국세청 기준시가의 단순 합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다.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르면, OOO의 토지 기준시가는 OOO원, 건물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합계 OOO원이다. 그런데 OOO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2021.1.1.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합보다 높은 가격이다. 이상과 같이 OOO의 개별주택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OO의 실질적인 개별주택가격은 OOO억원 미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은 모친에게 증여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한 것은 부속토지일 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OOO의 경우 청구인의 모친에게 증여하기 위해 취득하였고, 위 <표1> 순번2 주택의 경우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배우자와 이혼 소송중인 관계로 배우자가 가압류를 신청하여 매매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자녀 둘과 함께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1세대 3주택 중과가 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발표한 대책이 오히려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한 실수요 목적의 주택 취득을 주택 투기행위로 보아, 취득세 등이 12.4%가 부과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다.
(1)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OOO의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개별주택가격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 청구인은 OOO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나,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공시법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상대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조심 2021지3346, 2022.5.26.), 이미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초로 한 이 건 처분에서 개별주택가격의 오류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기초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은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OOO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1) 이 건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20.11.10. AAA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11.17.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는데, 위 취득 당시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3) OOO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9.11. OOO의 건물을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표1> 순번 2 주택 및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2020.4.9. 현재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의 가압류 결정(2020즈단1016)에 의하여 채권자 임○○에게 청구금액 OOO원으로 하여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5)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2> 처분청의 거부처분 내용 중 발췌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개별주택가격이 토지, 건물의 국세청 기준시가의 단순합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 가격 산정 오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8항에 따라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불복기간 내에 이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불복을 거친바 없으므로, OOO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조심 2015지193, 2015.3.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다투는 이 사건에서 개별주택가격의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 OOO은 청구인이 아닌 모친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데,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의 부속토지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