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666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그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쟁점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6.29.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위탁법인”이라 한다)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1.28. OOO소재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1.3.24. 쟁점건축물의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신탁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수료”한다) 등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다 신고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신탁법상 신탁은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배타적으로 부여되는 것인바,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되고, 취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위탁법인이 아닌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신탁자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탁수수료는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수탁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쟁점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등의 신탁을 받은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에 불과하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다.

(2) (예비적 청구) 대법원은 ‘수탁자가 지급받은 신탁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판례를 근거로 쟁점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건축물 신축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2021.4.14. 행정안전부는 신탁수수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고, 2022.7.15.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므로 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의 지위에서 건축 도급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취득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신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보수로서, 이는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위와 같이 정당한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은 2017.6.30 아래 <표1>과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발췌) OOO (나)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의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 특약사항 OOO (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신탁수수료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취득의 납세의무자로서 쟁점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며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점,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입금 등 자금관리와 집행업무를 수행하며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에는 시공사로부터 쟁점건축물을 인도받아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다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에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그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쟁점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신탁수수료의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으로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신탁사의 입장에서 소요된 비용이 아니더라도 신탁사가 건축주(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한다면 관련 제반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과세관청은 신탁회사가 지급받는 신탁수수료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2016.4.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