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사업장에 소재하는 본관, 식당, 기숙사 및 교육원을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본점의 부대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657 선고일 2023-06-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외인 이 건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인력의 추가 채용 등을 고려하여 미리 확보하였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발생한 공실,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본사 소속 연구(도면 설계 등)부서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 및 본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사용하는 부분(창고, 주차장)은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본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정당하고, 나머지는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175

[주 문] OOO가 2022.9.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 11,887.88㎡를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에 따른 감면(100분의 50) 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1.12.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인 OOO에서 대도시 외인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사업장의 건축물 155,500.8㎡ 중 18,477.44㎡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75(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를, 5,431.28㎡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외로 이전한 법인의 본점용 건축물)을 각각 감면하고, 나머지 131,592.08㎡는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아 2022.9.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사업장의 건축물 155,500.8㎡ 중 청구법인의 본관 11,887.88㎡(이하 “이 건 본관”이라 한다), 식당 2,434.28㎡, 기숙사 4,195.32㎡(이하 “이 건 식당 등”이라 한다), 교육연구시설 7,860.04㎡(이하 “이 건 교육원”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건 본관)이거나 그 본점의 부대시설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본관 중 대표이사 집무실과 경영기획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5,431.28㎡만 본점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100분의 50)를 감면하고, 나머지 6,456.6㎡는 청구법인의 연구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이거나 공실, 또는 주차장(옥내)이라고 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해당 연구부서는 청구법인의 조직 중 하나로 그 직원 전부가 본점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부분은 사무실의 밀집도(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를 낮추기 위해 구매 부서 등의 사무실을 이전 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인력 재배치 등을 거쳐 본점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 건 본관의 1층에 소재하는 주차장(옥내)은 공장 내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차와 임원 또는 외빈용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본점이거나 적어도 본점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 식당 등 6,629.6㎡(식당 2,434.28㎡, 기숙사 4,195.32㎡)는 본점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상당수가 생산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식당 등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을 지나치게 생산시설과 연관 지어 판단한 것으로 본점용 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이 함께 있는 이 건 사업장의 본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이 건 교육원 7,860.04㎡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의 재교육에 주로 사용하면서 산학연계 교육시설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본점의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3)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이전에 대한 감면조항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를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유추 적용하여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본점용 사무실로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감면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 감면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지방세특례제도과-638, 2022.3.25.).

(4) 따라서, 이 건 본관 등 합계 26,377.52㎡ 중 처분청이 본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한 5,431.28㎡를 제외한 20,946.24㎡에 대하여도 본점 또는 본점의 부대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연구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18지175, 2018.6.1.)하였고,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그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관계 없이 그 실제 용도에 따라 본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건 본관 중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인력 등이 사용하는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르면 본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건 본관에 소재하는 주차장(1층), 창고 및 공실(2·3층 일부)은 본점의 업무수행과 관계가 없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비워 놓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본관 중 주차장, 창고 등을 제외한 대표이사 집무실과 직원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5,431.28㎡에 대하여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본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식당 등과 이 건 교육원을 본점의 부대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설은 대부분 생산직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장의 후생복지시설일 뿐 본점의 부대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638, 2022.3.25.)은 본점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본점과 그 부대시설을 대도시 내의 본점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본점과 본점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질의회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4)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본점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세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종전 부동산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정지은 후 재산세 감면대상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사업장에 소재하는 본관, 식당, 기숙사 및 교육원을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본점의 부대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1.12.17.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산업기계 및 자동화설비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10.1. 본점을 대도시 외인 OOO로 이전한 후, 2014.11.13.부터 이 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1.12. 이 건 본관 11,887.88㎡, 이 건 식당 등 6,629.6㎡ 합계 18,517.48㎡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5.12. 이 건 교육원 7,860.04㎡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본관(11,887.88㎡)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본점과 본점 외로 구분한 후 본점용 5,431.28㎡에 대하여는 대도시 외로 이전한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고 나머지 6,456.6㎡에 대하여는 본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았다. <표> 이 건 본관 사용 및 재산세 감면 현황 OOO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본점 외로 본 1층은 업무용 차량 또는 소방법령에 의한 소방용 차량의 차고지 및 피복 보관 창고로, 2층은 판촉물 보관 창고 및 연구부서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보관 창고로, 3층은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리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두 본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바) 이 건 식당 등은 이 건 본관을 기준으로 그 앞과 맞은편에 있고, 그 사용자는 전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며, 이 건 교육원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의 재교육 또는 산학 연계교육 등에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2022.12.31. 현재 이 건 사업장에는 청구법인의 직원 553명(생산직 279명, 사무직 27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서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이 건 본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서 대도시 외로 본점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을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법인이 본점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비적 공간 또는 본점의 부대시설(주차장, 창고 등)로 사용하는 부분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외인 이 건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인력의 추가 채용 등을 고려하여 미리 확보하였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발생한 공실,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본사 소속 연구(도면 설계 등)부서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 및 본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사용하는 부분(창고, 주차장)은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본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이 건 식당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기숙사 등 복리후생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대도시 외로 본점 이전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경우 본점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대도시 외로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을 규정한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에서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도 그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식당 등이 이 건 사업장 내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사업장 내 본점의 부대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식당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끝으로, 이 건 교육원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해 본점 이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건 교육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2014.11.13.)한 후인 2015.5.12.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용도가 무엇이든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교육원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생략)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생략)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