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656 선고일 2023-10-2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취득 이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장애 사유로 인하여 결국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수용된 토지의 경우에도 결국 같은 장애사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② 당초 취득가액보다 보상금액이 낮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6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2.21. OOO 임야 OOO㎡의 공유지분OOO과 OOO 임야 OOO㎡의 공유지분(OOO, 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4회에 걸쳐 현지 출장OOO을 하여 쟁점토지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2.7.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일부가 OOO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교회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시장은 OOO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공람공고를 하였는데 당시 공고한 취득하는 토지의 세목 중에는 OOO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쟁점토지 중 OOO 토지와 OOO 토지에 대한 사항이 없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AAA에서 BBB로 변경되면서 OOO 지구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OOO호)를 통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가 OOO지구에 편입되게 되었다. 이 후 OOO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시행자인 BBB는 OOO 임야 OOO㎡중 OOO㎡을 강제적으로 같은 구 OOO 임야 OOO㎡로 분필하였고, OOO 중 OOO㎡을 강제적으로 같은 구 OOO 임야 OOO㎡와 같은 구 OOO임야 OOO㎡로 분필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기존에 계획하던 교회건립이 불가능해졌고, 나아가 수용이 안 된 OOO 임야 OOO㎡만을 교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교회 교인들과 건축사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교회의 규모에 맞는 교회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취득 이후에 OOO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어 건축금지 등 행위제한을 당하고 궁극적으로 강제수용을 당할 처지에 처하였기 때문이므로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18.12.19. 쟁점토지를 포함하는 OOO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하였으므로 OOO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건축금지 등의 행위제한은 취득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짜가 OOO로서 OOO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공고한 2일후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수결정기간이 수개월이 소요된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수결정은 OOO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이전이었으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가 있다고 하여 바로 쟁점토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사업의 장애사유가 취득 이전에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장애사유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설령, BBB가 진행하는 OOO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수용이 안 된 OOO 임야 OOO㎡만으로는 교회를 건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OOO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OOO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수용이 확정된 OOO 임야 OOO㎡과 같은 동 OOO 임야 OOO㎡와 같은 동 OOO 임야 OOO㎡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원보다 적은 금원으로 강제수용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금지 등의 행위제한 및 강제수용 당할 상황때문에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대법원 2017.4.13. 선고 2017두3111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2018.12.2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OOO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포함하는 OOO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건축금지 등의 행위제한은 취득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장애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처분청에서 4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조심 2017지686, 2017.9.15. 결정 참조),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도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18.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9.2.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8.12.21. 쟁점토지를 취득(매매)하였으며, 감면 신청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에 따르면, 이 건 토지를 신축(본관)으로 사용할 것으로 작성 및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시장이 OOO.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안)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공람공고OOO에 따르면, 전체 사업면적이 OOO㎡이고, 쟁점토지는 당초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시장이 OOO “OOO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공고문OOO에는 사업면적이 OOO㎡이고, 쟁점토지가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라) 국토교통부고시(제OOO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OOO OOO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공익사업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고, 쟁점토지가 편입된 것이 확인된다 (일부 발췌). ◯◯◯ (마) 사업시행자인 BBB가 2020년 3월 작성한 “OOO 공공주택지구 보상설명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사업추진 계획> ◯◯◯ (바) 청구법인이 2018.12.21. 취득한 쟁점토지 중 OOO는 당시 OOO과 주식회사 OOO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당해 토지는 2020.12.28. 일부 토지가 OOO로 분할(OOO㎡)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사) 쟁점토지 중 OOO 토지(OOO㎡)의 경우에도 당초 OOO 등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그 중 주식회사 OOO이 소유한 공유지분OOO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으며, 당해 토지는 2021.12.22. OOO, 같은 동 OOO로 각각 분할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아래 지적도면 등 참조). ◯◯◯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0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가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어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적어도 수용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18.12.21.)하기 이전인 OOO 처분청이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안)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공람공고OOO를 하였고, 이에 따라 OOO 주민 등 의견청취공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가 공공주택사업지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장애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2019.2.7.)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던 점, 쟁점토지는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이를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지분이 특정되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거나 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 이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장애 사유로 인하여 결국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수용된 토지의 경우에도 결국 같은 장애사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이와 같이 추징대상에 해당됨에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당초 취득가액보다 보상금액이 낮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