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각 호로 구분등기된 쟁점주택의 경우 각 호를 1주택으로 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각 호로 구분등기된 쟁점주택의 경우 각 호를 1주택으로 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중 한 호를 학생인 아들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OOO원에 전세 계약하였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여 그 손해를 줄이고자 공매가 진행된 쟁점주택을 구매하게 되었다.
(2) 쟁점주택 6개호가 묶여 공매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세입자들에게 쟁점주택 공동구매를 타진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한 묶음을 한 덩어리로 매수하게 되었다.
(3)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전세사기의 손해를 줄이고자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공매로 주택 6채를 취득하여 청구인들 세대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쟁점주택의 경우 중과세를 배제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각 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세보증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득이 다수의 주택을 공매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중과세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AAA 주식회사가 2022.6.3.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동산 매매계약서(발췌) OOO (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 중 A동 102호‧301호‧403호는 2018.7.5. OOO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같은 날 주식회사 OOO으로 신탁되었고, 2022.7.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으며, 쟁점주택 중 B동 101호‧202호‧302호는 2018.7.5. OOO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같은 날 주식회사 OOO으로 신탁되었고, 2022.7.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으며, 쟁점주택 중 A동 102호의 경우, 2021.3.16. OOO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OOO으로 임차권자 OOO의 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주택임차권(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등기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2022.7.4.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하여 3주택 이상 12%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2.9.20. 쟁점주택에 대하여 1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23.5.3. 처분청에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3.5.1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6개호인 쟁점주택이 묶여 공매가 진행되었고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묶음으로 진행된 쟁점주택을 일시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령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 수를 배제하거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각 호로 구분등기된 쟁점주택의 경우 각 호를 1주택으로 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신축 또는 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7.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3.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4.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