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지도 않고, 사도로 사용 중이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648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통행 용도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외 3 필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9.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OOO㎡)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1957년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로, 토지분할이 되지 않아 청구인 외 공유자 22명이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에서 공유자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하면 쟁점토지만 남으며,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과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여 사도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건축물 등 사이 소폭의 공간으로 각 건축물 사이의 공지로 보이며, 이 건 토지의 측면 등에는 별도의 차량이 이동 가능한 중폭의 도로가 있어 쟁점토지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지도 않고, 사도로 사용 중이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OOO㎡)는 청구인 외 22인이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 지상에는 단독주택 11세대 등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소재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 중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 건 토지 중 사도로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에는 사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 등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도가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쟁점토지의 위치, 사용현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이 2022년 12월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 지상 건축물 사이의 공간은 협소하여 차량의 진입이 곤란하고, 이 건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토지의 외곽에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중폭의 공도가 별도로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토지에 대한 네이버 포탈 상의 거리뷰를 보면 이 건 토지의 측면에는 별도 중폭의 도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토지 안에 건축물 사이의 공간은 폭이 협소하여 차량진입이 곤란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로법⌟에 다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지도 않고, 사도로 사용 중이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 점, 이 건 토지에는 사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 등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도가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쟁점토지의 위치, 사용현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공간은 처분청이 2022년 12월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및 OOO포탈 상의 거리뷰를 통해 볼 때 이 건 건축물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이 건 토지의 외곽에는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중폭의 공도가 별도로 있어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통행 용도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다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