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허가 변경 처리기간인 약 4개월을 제외한 2년 2개월 이상 청구인들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및 입증자료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건축허가 변경 처리기간인 약 4개월을 제외한 2년 2개월 이상 청구인들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및 입증자료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서 요구되는 의무의 불이행이 납세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가혹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방기하기 위한 것이다. (가) 세금 감면에 대한 추징이나 중과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또한 해당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불필요한 준비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허비하였거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노인복지시설을 준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바, 이는 감면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2020.6.9.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허가를 받은 후 쟁점토지를 취득(2020.7.16.)하였고, 감면유예기간 내인 2020.11.11. 쟁점토지에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 공사 막바지에 있어 곧 사용승인 신청할 예정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 만일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에 무조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면 준공 기간이 적어도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을 그 용도에 맞게 건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관련 건축허가 등에 약 4개월이 소요된 경우 사실상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행정해석이 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가)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미준공 상태이므로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다. (다)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처리기간(2020.12.1.〜2021.3.19., 약 4개월)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20.7.16.)부터 2년 2개월 이상 경과한 심판청구일(2022.9.19.) 현재까지 건축물이 미준공 상태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는 2020.6.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10필지 중 4필지 2,569㎡에 연면적 2,333.08㎡의 노유자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이하 “aaa 신축동”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았고, 청구인 bbb 외 1은 2020.6.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10필지 중 6필지 2,496㎡에 연면적 2,333.08㎡의 노유자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이하 “bbb 신축동”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20.7.1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그 첨부서류로 제출된 ‘고유목적확인서’에 ‘중증의 장기요양환자 요양업, 요양보호사 및 학생실습’을 사용목적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고유목적 대로 사용할 것이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미신고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하는 것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 외 1은 2020.10.26.(착공예정일) 처분청에 각각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0.11.11. 이를 허가하였으며, 위 착공신고서 상 준공예정일은 2021.6.30.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 공사현장 사진 22매(2020년 12월~2022년 9월)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0.12.2. 각각 건물위치를 변경하는 ‘건축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1.3.19. 이를 각각 허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2.5.25. 쟁점토지에 현장출장하여 건물이 미준공된 상태를 확인하였고, 해당 보고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쟁점토지 출장보고서
○○○ (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aa는 2022.11.25. aaa 신축동을 사용 승인받아 2022.12.7.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하였고, bbb은 2022.11.25. bbb 신축동을 사용 승인받아 2022.11.30.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할 때 준공을 8개월로 예상하였고, 건축변경 허가를 받은 2021.3.19.로부터 후 8개월 내에 노인복지시설을 준공하지 못한 점, 건축허가 변경 처리기간인 약 4개월을 제외한 2년 2개월 이상 청구인들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및 입증자료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