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 등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634 선고일 2023-04-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쟁점감면규정의 해석에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 토지 OOO㎡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2015.3.18.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를 받은 ‘OOO정비사업’(이하 “쟁점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위 쟁점정비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2019.7.19.부터 2020.9.2.까지 OOO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용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75%)을 신청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감면규정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하고,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은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1.3.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제외)를 부과·고지하였고, 2022.6.21. 감사원의 개발사업분야 등 취득세 과세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가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8.12.24. 개정전 쟁점감면규정의 취득세 감면기한(2019.12.31.까지 취득세 75%를 경감)과 2018.12.24. 개정된 쟁점감면규정의 부칙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가) 2017.2.8.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제2조 제2호 나목)과 도시환경정비사업(제2조 제2호 라목)을 모두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고 2018년 쟁점감면규정은 2019.12.31.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2019년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였다. (나) 쟁점감면규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8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종전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주택공급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정비사업이 쟁점감면규정의 취득세 감면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내 주거환경개선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년도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감면규정을 적용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여러 차례 처분청의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쟁점토지가 취득세 감면적용대상임을 신뢰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쟁점감면규정이 2017.2.8., 2018.12.24., 2020.1.15. 세 차례 개정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나 유권해석 등, 청구법인이 참고할 자료가 없었다. (나) 또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재개발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분하지 않아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쟁점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쟁점감면규정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어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를 넘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세법상의 가산세 조각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감면규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 구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 등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9.21. 설립인가를 받아 2021.9.25. OOO를 주사무소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위 쟁점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정비사업 추진현황 OOO (다) 청구법인은 2019.7.19.부터 2020.9.2.까지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75%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라)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제‧개정 이유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도시정비법의 제‧개정 이유 OOO (마)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괄호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대한 개정이유 및 적용요령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한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세목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쟁점감면규정의 해석에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2.8. 법률 제14569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