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 공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628 선고일 2023-11-0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임.②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조심 2020지1857, 2021.5.10.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0지1857 / 조심2018지0598 / 조심2021지2597 / 조심2016지0462

[주 문] OOO도 OOO시장이 2022.6.22.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번지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2015.12.1. 청구외 OOO공단, OOO시, OOO공사와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번지 외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6.6.1. 및 2017.2.10.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및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취득세 100%)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표1> 쟁점토지 취득내역 (단위: ㎡, 원) OOO
  •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OOO㎡(“쟁점건축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21.2.23. 임시사용승인(가동)을, 2021.6.21. 사용승인(가‧나‧다동)을 받았고, 2021.7.14. 및 2021.8.18.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및 OOO도 도세 감면 조례(조례 제6828호, 2020.12.31.)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취득세 75%)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사후관리 결과, ①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및 ② 쟁점건축물 중 가동의 임시사용승인에 의한 취득일(2021.2.23.)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60일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과 쟁점건축물 중 가동의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취득세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세로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2.6.22.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①] 청구법인들은 비철금속의 압연, 압출 제조를 위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곧바로 건축공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2017.5.30. 건축허가를 받고, 2017.5.31.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를 시작하였고, 이후 중단 없이 진행하여 2021.2.23. 쟁점건축물 중 가동의 임시사용승인을, 2021.6.21. 나‧다동을 포함한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을 지원하는 취지는 공장운영 등 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나 세제상의 혜택만을 노리고는 산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인 점을 감안하면, 비록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의 완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2021.2.23. 및 2021.6.21.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여 산업용 건축물로서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 취득 후 곧바로 건축공사를 위한 설계‧도급계약 등을 맺고 2017년 5월 착공하였으나, 쟁점토지에서 암석이 발견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처분청 등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한 토지이기 때문에 쟁점건축물의 최초 설계 당시에는 쟁점건축물의 토대가 될 대지부분이 큰 기복 없이 평탄하다는 점을 전제로 설계가 이루어졌으나, 건축공사를 착공한 직후 쟁점토지에서 암석이 발견됨에 따라 암석으로 인한 지반고를 재측정하고 그 단차를 반영하여 쟁점건축물의 설계를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여러 번 걸친 끝에 2018년 1월 경 쟁점건축물의 설계변경을 확정할 수 있었다. (나) 쟁점건축물 건축공사는 스테인레스 파이프 등을 생산하기 위한 대지면적 OOO㎡, 연면적 OOO㎡의 대규모 공장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로, 청구법인들이 영위하는 파이프 제조사업의 경우 고객이 요구하는 파이프의 내경‧외경‧두께 길이 등이 규격을 맞추어 강관 파이프를 제조‧재단하는 등의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고, 청구법인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업체에 제조를 의뢰한 스테인리스강 제관기계, 슬리터 등의 기계장치가 필수적이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중국 업체의 기계장치 생산활동이 중단되면서 청구법인들은 주문하였던 기계장치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들과 같은 산처리 설비를 갖춘 제조공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공장안전보고서 심사대상으로 그 제조설비의 착공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제조설비 설치 이전‧이후 그 설비의 설치‧시운전‧위험성평가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들의 제조설비들 중 일부는 쟁점건축물의 바닥을 파내어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등 기계장치의 준비 없이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정만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조설비의 납품지연에 따라 2020.7.24.에서야 심사과정을 신청하였고 2020.11.2.에 이르러서야 조건부 적정의견을 받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또한 2021.12.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산업단지 감면의 추징규정을 개정하여 2019.1.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규정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공기 지연을 반영한 것으로 청구법인들이 비록 그 기간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기지연에 영향을 받은바, 위 개정취지가 청구법인들의 경우에도 참작되어야 한다. (다) 그 외에도 쟁점건축물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OOO고용노동청 OOO지청으로부터 ‘중대재해로 인한 전면작업중지명령’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전면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 청구법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여러 장애사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장애사유에도 불구하고 쟁점건축물 건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②]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지연한데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처분청 허가과는 청구인들에게 임시사용승인 공문을 보내면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승인 공문을 보내면서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라고 기재한바, 사용승인일로 기산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명시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이를 신뢰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각 업무별 주관부서가 다르다고는 하나, 임시사용승인 공문과 사용승인 공문 모두 처분청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잘못 안내한 허가과가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의 신뢰를 배척할 수는 없다(조심 2016지462, 2016.9.27.,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공신고를 한 이후 공사를 한 기간은 해당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공사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46560 판결 참조)이다.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한 2021.2.23.에 이르러서야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에 암석이 발견되어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에 착공시 현장확인, 지반 조사 등에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부지의 설계공법 등 적합 여부를 사전에 고려했어야 하는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 길산파이프가 중국에 쟁점건축물에 설치할 제조설비를 주문한 것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제조설비 납품 지연된 것 등의 사유로 쟁점건축물의 공사기한을 연장(2, 5차 변경도급계약)한 것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8지0598, 2019.3.15. 참조), 그 밖에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법령상 금지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들이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조심2021지2597, 2021.9.13. 참조)이므로, 청구법인들이 2021.2.23.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신고납부기한(60일)이 경과한 2021.7.14.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조심 2020지1857, 2021.5.10. 참조)으로 쟁점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 당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의 허가과에서 청구법인들에게 2021.6.21.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회신한 문서에서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의무를 안내하면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문의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세정과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였는데, 허가과는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는 사무를 관할하는 부서가 아니며 허가과에서 문의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세정과의 전화번호를 별도로 안내한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허가과에서 청구법인들에게 회신한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문서가 공적인 견해표명 내지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뢰성을 가지는 의견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감면 추징사유 발생시 취득세의 신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 공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비철금속의 압연, 압출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OOO단지’ 내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들은 2015.12.1. 청구외 OOO공단 등과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6.6.1. 및 2017.2.10.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및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취득세 100%)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취득세 경감 후 청구법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비과세‧감면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에는 감면받은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할 것과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2017.5.1. 관건축사사무소와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계약을, 2017.5.30.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5.29. OOO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은 2017.5.31.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 후 착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들은 2021.2.23. 쟁점건축물 중 ‘가동(공장시설)’을 신축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1.6.21. ‘나‧다동(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1.7.14. 및 2021.8.18.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및 OOO도 도세 감면 조례(조례 제6828호, 2020.12.31.)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취득세 75%)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라)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항변한다.

1. 청구법인들은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지반공사 중 발견된 암석으로 인하여 암석을 제거하는 터파기공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고, 암석의 단차에 따른 쟁점건축물의 단차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2018.2.21. 처분청에 1차 건축허가변경을 신청하여 2018.3.13. 개발행위변경협의 등을 조건으로 하여 1차 건축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들은 고객이 요구하는 파이프의 내경‧외경‧두께 길이 등이 규격을 맞추어 강관 파이프를 제조‧재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조설비인 스테인리스강 제관기계, 슬리터 등을 중국 업체에 제조의뢰하였으나, 코로나19의 창궐로 중국 업체들의 기계장치 생산활동이 중단되면서 청구법인들이 예정한 납품기한보다 8개월~1년 이상 지연되었고, 쟁점건축물의 바닥을 파내어 설치작업을 하는 제조설비가 있었던 만큼 제조설비의 설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정만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3.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9.11.경 쟁점건축물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청구외 케이피산업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OOO고용노동청 OOO지청으로부터 2019.11.8.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위 전면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고자 쟁점건축물의 공사현장에 즉시 안전조치를 수행하였고, 위 지청은 쟁점건축물 공사현장의 안전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2019.11.27. 전면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허가과에서 청구법인들에게 송부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처리에 관한 공문(허가과-8833, 2021.2.23.)에서는 청구법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용승인 처리에 관한 공문(허가과-31461, 2021.6.21.)에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 기간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바) 2021.12.28.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는 2019.1.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요건을 완화하여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으나, 별도의 개정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다.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한 2021.2.23.에 이르러서야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장애사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 또한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여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공사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들은 처분청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 상에 산업용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토지 취득 후 곧바로 건축공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2017.5.30. 건축허가를 받고 2017.5.31.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착공 직후 쟁점토지에서 암석이 발견됨에 따라 암석으로 인한 지반고를 재측정하고 단차를 반영하여 쟁점건축물의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2018.3.13. 건축허가를 변경한 이후에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용 건축물의 조기건축을 통한 산업집적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 내 용지를 분양받은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에서 암석이 발견되리라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청구법인들을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주문제작방식으로 파이프 제조업을 수행하는 청구인들에게는 스테인레스강 제관기계, 슬리터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제조설비의 제작을 위해 중국업체를 제조설비 제작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OOO업체의 생산활동이 중단되면서 제조설비를 제때 공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청구법인들과 같은 산처리 설비를 갖춘 제조공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장안전보고서 심사대상으로서 그 제조설비의 설치 이전‧이후 그 설비의 설치‧시운전‧위험성평가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격설치를 위해 바닥의 일부를 파내어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한 제조설비들 중 일부의 공급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 기계장치의 준비 없이 건축공정만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들은 위에서 열거된 사정 외 인명사고로 인한 공사작업중지명령에 따른 공사중단기간이 있었으나 그 외에는 중단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21.2.23. 쟁점건축물 중 가동의 임시사용승인을, 2021.6.21. 나‧다동을 포함한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산업용 건축물로서 사용을 개시하여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①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 중 가동의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취득세를 지연 신고한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21.2.2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 중 가동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그 임시사용승인일에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신고납부기한(60일)이 경과한 2021.7.14.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조심 2020지1857, 2021.5.10.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②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955호, 2014.12.3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71호, 2020.12.29.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OOO도 도세 감면 조례(조례 제6828호, 2020.12.31.)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8)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