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6.30.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 및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6.30.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 및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0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은 이 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사실상의 장애요인임에도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조세법규의 목적만을 강조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취득한 과세물건은 이 건 토지이지 이 건 건축물이 아니며,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수익 등 어떠한 이익도 향유할 수 없음에도 이 건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다. (3)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괄호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부속토지’란 주거용 건축물에 종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건 토지는 그 지상에 있는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것임에도 처분청이 취득세의 징수에만 방점을 두고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조심2017지42, 2017.8.25.)이고, 토지의 권리관계 및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토지의 이용실태가 해당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3.9.14.선고, 1992누18535판결 참조)이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라는 것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6.30. 이 건 토지를 경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경38568)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OOO를 보면, 이 건 토지는 “2필지 1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은 주택(제시 외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외 청구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1토지상의 건축물은 1935년에, 이 건 2토지상의 건축물은 1955년에 신축한 건축물로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 각각 거래되고 있으며, 그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소유자 및 주민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 현황 등 (단위: ㎡, 원) (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22.7.7. 이 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경우 2동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80)을, 같은 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120)을 각각의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6.30.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 및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