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이 건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620 선고일 2022-12-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3225, 2020.12.11.외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3225 / 조심2019지1528 / 조심2016지08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인도네시아, 중국 및 대만(이하 “해외자회사”라 한다)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으며,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19에서 규정한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해외자회사로부터 이자 및 사용료소득을 수취하고 당해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OOO원(이하 “쟁점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지방소득세 중 OOO원(가산세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지1>과 같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5., 202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및 감면은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에서 쟁점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조약은 자기집행력을 갖는 그 자체로 별도의 시행입법 등의 변형행위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조세조약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므로 쟁점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제103조의19는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세액공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그런데헌법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약이 적법하게 체결․공포되면 특별한 이행법률의 제정없이 자동적으로 국내법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세조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자기집행적 조약으로서 그 자체로 별도의 시행입법 등 변형행위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상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되어야 하고, 국내법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포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며, 해당 조세조약에서 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그대로 지방세법의 법인지방소득세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납세자는 이러한 조세조약의 자기집행력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을 직접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구법인이 공제를 청구한 쟁점외국납부세액은 중국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를 대상조세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법인지방소득세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에 해당하고, 그 적용에 있어 개인과 법인을 달리 구분할 이유가 없다.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와 달리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면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규정이다. (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6지872, 2018.2.6.)에서도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령으로 “조약”을 명시하고 있고, 조세조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할 수 없다. (가) 법인지방소득세는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체계를 따른 것이며,지방세법제103조의2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중 조세조약 제4조에서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고 하면서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는 동 소득세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조약의 경우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표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3항 제1조에서 이 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한․중 조세조약에서 세액공제는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려면 지방세법령 등에 공제 조항 및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인데,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쟁점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528, 2019.11.8.).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이 건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발포제의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OOO에 본점을, OOO등에 3개의 제조시설을 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중국 및 대만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 법률 제13636호로지방세법을 개정 하기 전까지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왔다. (다)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등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이자 및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당해 국가에 총 OOO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 (라) 2014.1.1.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의 개정이유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구 지방세법 하에서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에 연동하여 부가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도 세액공제ㆍ감면을 받았으나,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혜택이 유지되지 않는다. 법률 개정안이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례조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는 새로이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옮겨 규정하였던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특례조항은 배제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를 강화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규정은 두고 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ㆍ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에서는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중국조세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약에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위 조약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지3225, 2020.12.11.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심판 청구 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법인세법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25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괄호 생략)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괄호 생략)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조약 제1793호, 2006.6.30. 국회 비준동의, 2006.7.4. 발효)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 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 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