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시설(폐수 집수조 덮개)의 교체를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616 선고일 2023-10-25 조세심판원

[요지] 개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의 범위를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은 이 건 수조 전체 면적의 11%가량에 불과하여 이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체 면적은 이 건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에 미달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시장이 2022.1.7.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소재 공장 내 폐수 집수조(이하 “이 건 수조”라 한다)의 덮개 중 일부(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교체하여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수’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시설은 이 건 수조의 일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개수’로 볼 수 없다. 쟁점시설은 이 건 수조의 덮개로서 수조와 일체화된 시설물이 아니고 언제든지 분리하여 철거, 재설치 등이 가능한 별개의 물건이다. 또한 쟁점시설로 인해 이 건 수조의 내용연수가 연장된다거나 집수용량이 증가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시설이 이 건 수조의 효용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쟁점시설을 이 건 수조의 일부로 보더라도, OOO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는 수조의 개수란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시설의 교체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은 이 건 수조의 상부와 연결(용접)되어 있고, 악취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항상 덮여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건 수조와 일체화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시설은 악취방지법령에 따라 이 건 수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인 점까지 고려하면 이를 쟁점시설과 별개의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이 건 수조의 전체에서 쟁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3분의 1에 미달하여 ‘개수’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시설(폐수 집수조 덮개)의 교체를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의 정수 처리를 위해 1996년 철근콘크리트 및 에폭시 등으로 이 건 수조를 만들었고, 2006년악취방지법시행에 따라 2008년에 이 건 수조 상부에 덮개를 설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설치한 플라스틱(PVC) 재질의 덮개를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스테인리스(SUS) 재질의 덮개로 교체하였고, 해당 덮개는 용접하는 방식으로 이 건 수조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9년 OOO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는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수’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1. 수조

  • 가. 정의 수조란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나. 종류,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라. 기준가격표(생략)
  •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1㎥ 증감시 기준가격 × 증감부피)} × 잔가율
  • 바. 수조 개수 시가표준액

1. 수조의 개수란 수조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수조의 도장,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라) 이 건 수조의 겉면적은 OOO㎡(OOO)이고, 쟁점시설은 OOO㎡이며, 쟁점시설이 이 건 수조의 겉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26%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는 개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의 범위를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은 이 건 수조 전체 면적의 11%가량에 불과하여 이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체 면적은 이 건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에 미달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의 교체를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수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