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0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6.13.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OOO소재 공동주택 1동 606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2.10.12.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1.23.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증여를 한 후, 2022.6.22. 청구인의 자녀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쟁점주택을 유증하겠다는 공정증서(이하 “이 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여 쟁점증여 관련 계약(이하 “쟁점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로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2.6.13. AAA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AAA가 2022.6.22. BBB와 이 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므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점,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증여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AAA가 2022.6.22. BBB와 작성한 이 건 공정증서만으로 2022.6.13. 작성한 쟁점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증여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건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6.13. AAA와 아래와 같이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2.6.13. 쟁점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2.10.12.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AAA는 2022.6.22. OOO에서 쟁점주택을 BBB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고, 그 공정증서에는 청구인과 AAA가 기 체결한 쟁점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별도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AAA는 2022.9.2. OOO에서 청구인과 합의해제를 사유로 쟁점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마) 쟁점증여계약 체결 당시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AAA는 2022.11.24. 사망할 때까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AAA가 사망한 후에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유증을 원인으로 BBB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그 제2호에서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원인무효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효가 아니라 권리변동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조심 2009지150, 2009.4.8. 결정,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증여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이 건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는 2022.6.22. OOO에서 쟁점주택을 BBB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이 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공정증서에는 당초 수증자인 청구인이 없이 작성되었고, 청구인과 AAA가 먼저 체결한 쟁점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별도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2022.9.7. 쟁점증여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쟁점증여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당초 청구인의 증여 취득과 이 건 공정증서의 법률적 효력은 별개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령상 청구인의 증여 취득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